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용카드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72 선고일 2004.10.25

계약서 및 위임장과 법인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9. ○○시 ○○구 ○○동 ○가 ○○소재에서 위생물수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과세표준 888,009,166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2004.1.25. 쟁점신용 카드매출액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판결 받았음을 이유로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88,800,915원을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2.19.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신용카드 매출액을 정상매출로 분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물수건기계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분식회계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분식회계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정상매출로 분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정상매출로 분식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음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 관련서류에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일반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기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물수건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식당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수건기계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의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분식회계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경정청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 세금계산서 │ 기타 │ 합계 │ 매출세액 │ │ │ 교부분 │ (신용카드매출) │ │ │ │ 매출과표 ├────────┼────────┼────────┼────────┤ │ │ 109,952,724 │ 910,395,536 │ 1,020,348,260 │ 102,034,825 │ ├─────┼────────┼────────┼────────┼────────┤ │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합계 │ 매입세액 │ │ 매입과표 ├────────┼────────┼────────┼────────┤ │ │ 547,874,436 │ 278,130,098 │ 805,436,346│ 80,543,634 │ ├─────┼────────┼────────┼────────┼────────┤ │ 납부세액 │ │ │ │ 21,491,191 │ └─────┴────────┴────────┴────────┴────────┘ ※ 청구법인은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한 22,386,370원을 제외한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888,009,166원 전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으나, 매입액 805,436,346원 전액은 정상매입으로 경정청구 제외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대☆, 관리이사 박해○, 영업이사 배준◎외 10명, 영업부장 신광□ 등은 공모하여 인․허가 없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2001.11.7. 청구외 윤기◇에게 위생물수건 제조기구입 명목으로 1구좌당 2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2.1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591회에 걸쳐 도합 3,828,200,000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위 법원판결문에 나타난 유사수신행위금액(3,828,2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신용카드매출액 관련 상품구매계약서 및 임대 위임장(이하 "쟁점계약서 및 위임장"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인에게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000,000원~2,300,000원에 판매한 후 동 기계를 매입한 사람으로부터 동 기계의 임대 관리를 위임받는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상품매출액으로 법인수입금액 1,047,902,989원에 포함하는 한편, 상품매입액 415,670,000원을 대응 매출원가로 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면 매출액이 159,883,823원으로 매출총이익이 △255,786,177원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다.

7.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대상 및 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여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계약서 및 위임장에 의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법인이 물수건제조기를 판매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매입 등 805,436,3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한편 동 매입금액 중 415,670,000원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상품매출원가로 신고하여 쟁점신용카드 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면 매출액은 159,883,823원으로 매출총이익은 △255,786,177원으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재화(물수건제조기)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동 매출세액 상당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분식회계에 의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