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70 선고일 2004.09.24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환경개발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에이엠씨(주)외 19개 거래처에 2002 1기에 339,973,000원, 2002년 2기에 369,280,000원(이하 합하여 "쟁점청소용역" 이라 한다)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 청소용역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721,0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609,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소급과세 금지원칙 위반 국세청에서는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2001.7.1. 이후부터 공급하는 청소용역(소독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다.

(2) 평등의 원칙 위반(평등권 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에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직접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청구인과 같은 수탁관리업체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고, 국세청에서는 2001.7.1. 이후부터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세법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보건의료용역의 범위】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내지 4호(생략) 4의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 면제 등】제5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 3에서"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환경개발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에이엠씨(주)외 19개 거래처에 2002 1기에 339,973,000원, 2002년 2기에 369,280,000원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에서는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2001.7.1. 이후부터 공급하는 청소용역(소독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관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94누 14308, 1995.8.11. 외 다수 같은 뜻), 국세청은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지침(부가 46015-137호, 2001.1.17.)에서 2001.6.30. 이전의 미결정 과세자료는 과세하지 말고 2001.7.1. 이후 과세자료부터는 정상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쟁점청소용역은 2001.7.1. 이후 공급한 용역이므로 쟁점청소용역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에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직접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청구인과 같은 수탁관리업체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판례 등을 보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되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이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사건 2003헌바2, 2003.11.17.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더구나, 1996.6.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는 전시한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에 해당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면제 규정)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