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69 선고일 2004.08.16

해당사업장은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실제 사업자 여부를 관련사건 고소처리결과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2. 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641,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의 실제사업자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3.08.05 “○○”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2003.08.0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02.01. 무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641,62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이하 “박○○”이라 한다)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박○○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후 고소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08.05. 개업하여 2003.08.07.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가 2003.11.0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2기 (2003.08.05~11.06.)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02.01. 청구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 4,641,629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영업자는 박○○이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신용대출을 위하여 박○○에게 맡겨둔 청구인의 인감증명ㆍ주민등록등본ㆍ주민등록증 박○○이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박○○을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구청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사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경찰서에 고소한 박○○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추후 고소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박○○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의 박○○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결과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였는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전화(000-000-0000) 및 휴대전화(000-000-0000)의 소유자ㆍ사용자는 누구인지, 종업원 및 주류납품업자를 통하여 실제사업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사업자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