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확인서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즉시 1층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수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해당부동산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정당함
최초확인서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즉시 1층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수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해당부동산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와 3층 건물(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라 하고,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02.02.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2002.06.08. 청구외 서○○(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양수인은 쟁점거래 이후 쟁점건물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임차인 청구외 안○○를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퇴거시킨 후 내부를 수리하여 본인이 직접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건물가액 160,039,538원에 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34,730원을 2004.02.0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수인이 청구인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였음이 (i) 양자간의 매매계약서, (ii) 사업양도ㆍ양수계약 및 (iii) 쟁점사업장을 안○○에 앞서 임차하던 장○○을 안○○가 사기 혐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수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이하 “최초확인서”이라 한다)와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이하 “재확인서”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쟁점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인이 직접 1층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초확인서는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즉시 1층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수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쟁점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2002.03.20.자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2002.04.20.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2002.06.08.자로 작성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2002.03.20.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양수인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2003.11.06.자로 작성한 최초확인서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즉시 1층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수리하였으며, 쟁점건물은 부동산 임대 목적이 아닌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양수인이 심리과정에서 2004.06.19.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재확인서 및 심리과정에서 양수인과의 통화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2002.06.08. 취득하였으나, 이로부터 2개월여 이후에 양수인이 ○○시 ○○구 ○○동에서 임차하여 운영하던 석유판매업 사업장(○○석유, 000-00-00000)을 임대인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이전할 필요가 생기자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도시락 판매업을 하던 장○○(안○○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임차료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2.09.10.자로 퇴거하도록 하였고, 이후 1개월여 동안의 내부수리를 거쳐 2002.10.10.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의 개업일이 속하는 2002년 제2기 사업년도 기간에 쟁점사업장의 내부수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내역이 없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수인은 재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시 ○○구 ○○동에서 ○○석유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을 1999.11.18.자로 개업하여 2002.12.31.자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석유공조라는 상호로 2002.10.11.을 개업일로 하여 2002.10.10.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03.04.10.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동 업종 운영이 처음이라서 부동산 관련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장○○(실제로는 안○○)과의 임대차계약서, 장○○(실제로는 안○○)에 대한 대금지급 및 정확한 퇴거일자에 관한 증빙,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본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02.01.자로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2.06.08.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장○○은 쟁점사업장에서 ○○도시락이라는 상호의 음식업을 2001.08.14.자로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02.01.25.자로 폐업하였으며, 장○○의 폐업일 이후 안○○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과 장○○ 간에 2001.07.16.자로 작성된 쟁점건물 1층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1.08.01.로부터 24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안○○과 장○○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한 안○○의 고소장, ○○검찰청에서 작성한 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사건보고 등을 확보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고소장에서 안○○는 쟁점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여 ○○도시락을 운영하던 장○○이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사용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식당을 인수하라고 안○○에게 권유하였고, 안○○는 청구인과 장○○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만 믿고 2002.02.19. 권리금 및 임대보증금의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 금액을 지급한 이후 장○○과 안○○가 청구인을 찾아가 청구인과 안○○ 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곧 매각될 계획이므로 임대차계약서는 새로운 건물주(양수인 양○○)와 안○○ 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후 안○○는 영업이 부진하여 2002년 06월에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란 사실을 듣고 양수인에게 찾아가 경위를 묻자 양수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안○○가 굳이 요구하면 잔여 임대기간 동안만 쟁점사업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했다.
② 안○○의 위 고소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2002.09.25.에 장○○을 상대로 이루어진 신문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장○○은 2001년 말경에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수에 관심을 보인 안○○가 2003년 01월 중순에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안○○에게 쟁점사업장을 인도할 때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도할 계획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 피의자 신문과 함께 이루어진 청구인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수사보고에는 2001년10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다)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양수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④ 위 피의자 신문과 함께 이루어진 양수인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양수인은 2001년 가을에 청구인과 함께 쟁점건물을 둘러보면서 당시 이미 쟁점사업장을 전자제품매장으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작성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와 같이 (i) 임차사업자의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ii) 임대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iii) 작성일자(2002.06.08)가 매매계약서작성일자 및 소유권 이전일자(2002.03.20.)나 잔금청산일로 약정한 날짜(2002.04.20.)보다 늦고 등기부에 접수한 날짜와 일치하는 점에 근거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고소사건의 고소장, 신문조서 및 사건보고 등에서 청구인, 양수인, 장○○, 안○○의 진술을 종합하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쟁점사업장을 직접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양수인이 작성한 최초확인서와는 반대로 심리과정에서 작성ㆍ제출되어 양수인이 임대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 쟁점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확인서는 심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양수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양수인에 대한 조사 공무원이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작성일자의 차이가 있는 양수인의 두 가지 확인서 중에서 최초확인서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간이과세자였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이 쟁점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도록 부탁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야 최초확인서와는 상반된 내용의 재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