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 외 ○○○가 실사업자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 외 ○○○가 실사업자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김남☆와 김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2년 5월 13일부터 2003년 8월 7일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함께 운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합자회사 ◇◇상사를 세무조사하고 ○○나이트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데 대하여 2003년 12월 3일 처분청에 2002년 1기 14,368,387원, 2002년 2기 54,379,599원, 2003년 1기 110,604,060원, 합계 179,352,046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동종업체의 부가율로 환산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04년 4월 1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9,417,660원, 합계 50,193,060원과 특별소비세 2002년 6월분 4,987,990원, 2002년 12월분 16,953,980원, 2003년 6월분 33,281,180원, 합계 55,15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4월 27일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 김남☆는 청구외 합자회사 ◇◇상사의 영업·자금 등을 총괄하는 김동□의 아들이며, 청구외 김동□은 청구외 김명△에 대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나이트를 운영하려는 청구외 김명△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청구외 김명△가 주민등록말소자면서 신용불량자여서 ○○나이트의 공식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하여 아들 김남☆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청구인 김주○은 청구외 김명△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나이트에 투자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은 2004년 4월 1일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명△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 된다. 또 청구인 명의로 영업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명의변경이나 폐업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합자회사 ◇◇상사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자 비로소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ο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년 5월 13일 ○○나이트라는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사업계약서에 김남☆와 김주○은 각각 50% 출자 및 소득분배를 하기로 하며 김남☆와 김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사업장임대차계약서에 김남☆가 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시 ○○구청장이 교부한 영업허가증에는 대표자가 김남☆외1명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복명서에는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김주○을 면담하고 위장등록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동종업체의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경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명△가 청구외 김동□으로부터 380,000,000원과 청구인 김주○으로부터 127,000,000원을 차용하여 2002년 5월 12일 ○○나이트를 개업하였는데 주민등록말소자이며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거액을 투자한 청구외 김동□의 아들인 청구인 김남☆와 청구인 김주○이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명△가 경리직원, 약사, 주방종사원 등 모든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료를 지급하였고 세무대리업무도 직접 맡겼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외 김응▽과 이성♤(○○나이트 지배인들), 청구외 이철♡(세무사), 청구외 구동♧(◎○○나이트 직원)로부터 받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외 김동□이 청구외 김명△에게 ○○나이트의 투자 등과 관련하여 보낸 2003년 10월 24일자 내용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김명△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김명△의 처인 청구외 전연⊙가 발행한 당좌수표 3매 13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청구외 김동□에게 2007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차용증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년 1월 4일 과세자료처리에 대한 해명서에서 청구외 김동□의 ○○은행 ○○지점(000-00--*)계좌의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외 김명△의 딸인 김★ 이 3차례 10,4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외 김동□에게 부채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 김주○은 밤무대 악사로 청구외 김명△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2002년 5월 청구외 김명△가 감언이설로 ○○나이트를 함계 운영하자고 하여 127,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운영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본인들의 진술서, ○○나이트직원 등의 확인서, 청구외 김동□과 청구외 김명△간의 채권. 채무가 있었다는 차용증서, 청구외 김동□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시부터 청구인은 ○○나이트를 운영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낸 사실이 드러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신고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는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김동□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이트에 청구외 김명△에게 투자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김명△의 직접적인 확인도 없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한 당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