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누락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63 선고일 2004.07.05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것이 부정환급 중점점검 중에 확인되어 경정한 것으로 해당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2.03.30.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던 사업자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23,186,374원을 조기환급 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자 면세사업인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기 위하여 2002.09.30.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에 해당함에도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795,912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768,827원 포함)을 2004.01.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4.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단 처분청에서는 즉시 부과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결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768,857원(이하 “쟁점가산세”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것이 2003년 부정환급 중점점검 중에 확인되어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03.30.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던 사업자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매입세액 23,186,374원을 조기환급 받았으며, 면세사업인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기 위하여 2002.09.30.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795,912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768,827원 포함)을 2004.01.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 폐업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이 즉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연결정하면서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업)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의 『사업자가 작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ㆍ경정】 및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220,270,557[231,863,745×(1-5/100×1)=220,270,557]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768,857원을 가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