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 관련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62 선고일 2004.08.23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입대상은 과세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때 해당되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배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한○○(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외 8인(이하 “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이라 한다)를 164,343,000원에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이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01.26.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63,59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한○○등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입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부 칙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0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3. 06. 30 재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한○○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164,343,000원에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ㆍ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라 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적용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 01.26.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63,592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ㆍ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한○○등이 일반과세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고 주장하면서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한○○등의 개인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12매, 155,20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2000중2581, 2002.10.19 ; 심사부가2001-78, 2001.05.11외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제하는데 필요한 사업용자산인 중고자동차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는 청구외 한○○등이 쟁점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과 일반과세자로 거래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쟁점자동차는 모두 한○○등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 거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스타렉스장축3밴등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화물자동차등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동차에 해당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유형의 판단은 사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사항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한○○등의 사업현황(제조ㆍ도매업등)으로 보아 쟁점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