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61 선고일 2004.11.29

해당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거래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자ㆍ통신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50,000원,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100,000원 (이 세금계산서 3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고발함과 아울러 2004.01.26.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01.26.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4.03.1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59,24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4,0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콘텍터 등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4.01.26.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59,24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4,080원을 2004.03.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10.15. 전자부품 도매업을 개업한 이후부터 2003.06.27.까지 14개 업체 에게 실물거래 없이 14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및 실행위자 정규청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2003.12.30.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매출 조사내용에서 매입액의 69.1%, 매출액의 69.7%가 실물거래가 없었던 가공임이 확인되고,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하였음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전자부품등의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전자를 인수한 청구외신○○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정○○의 개인계좌에 2000.01.28. 3,000천원, 2000.04.24. 33,000천원을 각각 입금하였다며 정○○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의 입금일자는 청구외 신○○가 ○○전자를 인수하기 전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섯째,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세무서장에 의해 ○○경찰서장에 고발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청구외 정○○ 명의 ○○은행 통장사본(000-00-000000)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