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출증빙이 신뢰가능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59 선고일 2004.05.03

해당매출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조치된 자이고, 동 조사시 제출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05. 31부터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이하 “쟁점매출처”이라 한다)에서 2002년 제1기 6매 13,400,591원(공급가액), 2002년 제2기 1매 24,579,97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 01. 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5,85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2,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3. 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4.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처는 ○○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검 ○○지청에 고발조치된 자이고, 동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실거래 매출장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총 매입액 41,778,617원(공급대가)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면서 은행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중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거래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모두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출처는 ○○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검 ○○지청에 고발조치된 자이고, 동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실거래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없이 총 매입대금 41,778,617원(공급대가)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함은 청구인의 실거래를 입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