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폐업후 부동산 양도하여 양수자가 숙박모텔업 영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58 선고일 2004.06.2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양수자가 부동산 양수하여 간이과세자인 숙박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유형과 업종이 동일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로 ○○번지에서 2002. 06. 20.부터 2002. 07. 25.까지 일반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자로, 2002. 12. 13. 쟁점사업용 토지 557.3㎡와 동지상 여관 909.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8억 8천만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사유로 총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물 과세표준을 217,470,974원으로 산정하여 2004. 03. 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29,687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비록 음숙 모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권리와 의무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주체만 변경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ㆍ양수라 아니라고 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사업용 부동산을 양수하여 간이과세자인 숙박 모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유형과 업종이 동일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가 사용한 임대용 건물을 숙박 모텔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 04. 0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 외 1인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 06. 0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07. 25. 폐업신고를 하고 2002. 12. 23.(등기원인 2002. 10. 20. 매매)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8억 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2002. 11. 20. 간이과세자인 ○○모텔이라는 모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2003. 12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검토를 하여,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아니라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217,470,94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 가)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수인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하나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인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양수인이 임차하였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강○○는 모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한편, 사업의 폐업일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쟁점사업의 폐업신고일은 2002. 07. 25.이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2002. 12. 23. 해지되고, 같은 날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로 보아 실질적 폐업일은 2002. 12. 2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