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양수자가 부동산 양수하여 간이과세자인 숙박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유형과 업종이 동일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양수자가 부동산 양수하여 간이과세자인 숙박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유형과 업종이 동일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로 ○○번지에서 2002. 06. 20.부터 2002. 07. 25.까지 일반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자로, 2002. 12. 13. 쟁점사업용 토지 557.3㎡와 동지상 여관 909.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8억 8천만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사유로 총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물 과세표준을 217,470,974원으로 산정하여 2004. 03. 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29,687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비록 음숙 모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권리와 의무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주체만 변경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ㆍ양수라 아니라고 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사업용 부동산을 양수하여 간이과세자인 숙박 모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유형과 업종이 동일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