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양도시 매매계약서가 계약체결후 작성된 경우 기준시가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56 선고일 2004.06.28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과세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된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계약 체결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일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의 토지 487.3㎡ 및 지상건물 497.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07.31자로 청구외 문○○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람으로서 건물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134,952,710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60,000,000원×건물기준시가 130,560,000원/(토지기준시가 204,666,000원 + 건물기준시가 130,560,000원)]을 신고누락한 가액으로 하여 2003.09.0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99,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는 290,000,000원, 건물은 7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는데도 그 구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과세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된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계약 체결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가액 70,000,000원은 건물 기준시가 130,560,000원의 53.6%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이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면서 당초 문○○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과 약정한 것으로 문○○ 개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2002.06.21자 당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6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서 “1. 매도인은 잔금전까지 상기 부동산에서 이사한다. 2. 중도금은 구좌로 송금한다(토지 ; 2억9천만원 건물 ; 7천만원) (○○은행 000-00-000000 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06.21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이 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나 그 특약사항 중 “(토지 2억9천만원 건물 7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에의 “(토지 ; 2억9천만원 건물 ; 7천만원)”라고 기재된 부분은 다른 사항의 기재부분보다 선명할 뿐만 아니라 그 필체도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표기한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그 성질이 다른 중도금 지급방법의 조항에 추가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당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하지 아니한 원계약서 사본에 각각 사후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문○○ 개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2002.06.21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칠천만원)과 토지가액(이억구천만원)만 구분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외 당초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볼 때 이 역시 거래가 종료된 후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 70,000,000원은 계약당시 토지가액과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130,560,000원의 53.6%에 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더욱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4. 그 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장부가액이 85,832,446원이고, 그 감정가액이 69,237,720원이라고 하면서 장부와 2003.07.08자로 감정한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가액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어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의 감정가액도 아니라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장부가액 역시 토지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시가가 없던지 둘 다 없을 경우에만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토록 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각각 있는 이 사건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감정가액도 없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각각 있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의 비례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