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아 해당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수수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아 해당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수수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 06. 07. ○○법원 ○○지원이 경매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과 기계류ㆍ원자재ㆍ제품 등을 낙찰받은 다음, 2002년 제2기중 동 낙찰물건에 대하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3,067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1. 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61,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직권 폐업처리 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2000.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수수된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동 공장재단 경락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6항은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로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폐업일 이후에 수수한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29,861,000원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폐업하겠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직권폐업처리에 의하여 폐업되었으므로, 선의의 피O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일방적인 직권 폐업처리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적법하게 폐업처리 된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