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영위 법인이 구입한 승합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
도,소매업 영위 법인이 구입한 승합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서 통신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11.29. 7인승 차량인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2,387,091원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4.02.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942,13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차량 구입당시에는 쟁점차량이 승합(중형 승합: 자동차분류상00○)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그 후 자동차등록법이 개정되어 승용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소급적용하여 쟁점차량을 비영업으로 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세법상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으리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서 통신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11.29. 7인승 차량인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2,387,091원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4.02.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942,13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인지를 살펴 본다
3. 따라서, 쟁점차량 구입 당시 쟁점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