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기획감사 지적사항으로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전산기획감사 지적사항으로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에 7인승 차량인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1,839,90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해 쟁점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므로 쟁점차량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3. 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6,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1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나, 당초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사안이고 지역특성상 쟁점차량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관련 가산세는 감액 되어야 한다.
2004년 전산기획감사 지적사항으로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쟁점차량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1호 및 2호에 의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⑧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④ (생략)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3의 경우를 말한다.
⑥ ~⑦ (생략)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차량을 2000년 제2기에 구입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쟁점차량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여기에 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183,990원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전일까지의 기간(1102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13,789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항 제3호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