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50 선고일 2004.11.08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모든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법인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1인주주로서 명의상 주주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경정고지 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310,133,00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1인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4.01.0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319,436,99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에는 과점주주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이며이며, 등기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1.06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는 물론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 관련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상임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2003.10.14.~2003.11.07. 기간동안 법인세제 정기조사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급여를 부당급여지급으로 보아 부인한 사실이 있다.
  • 다. 또한 청구외 ○○(주)는 대표이사 정○○이 자기 책임하에 회사를 경영하여왔으나, 사업부진으로 2003.12.31. 현재 누적결손액으로 자본금 20억의 6배를 초과한 12,472백만원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하여 2003.09.01.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일부를 상환한 후 폐업하였다.
  • 라. 이건 쟁점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물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주주로서 또는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주)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 사업연도부터 1999년 사업년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 사업년도 중에 기존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양수받아 2003년 사업연도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 후 3번 변경되었으나 모두 전문 경영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으리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7...39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89.03.20.부터 개업하여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15.자로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2003.01.01.~12.31.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이·100%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2003.12.01. 체납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0,133,00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체납하자, 2004.01.1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이며, 등기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1.06원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는 물론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 관련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사업연도부터 1999년 사업년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 사업년도 중에 기존 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양수받아 2003년 사업연도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후 3번 변경되었으나 모두 전문경영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5. 위 확인된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3년 사업년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과점주주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