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 때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48 선고일 2004.05.17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004,820원은

1.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0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중 청구외 박○○ 외 46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02기 10,960,886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 상의 공급자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박○○ 4명(이하 “박○○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5대 8,700,000원에 대한 폐자원매입세액 790,90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1.004.820원을 2004.01.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건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그가 일반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임이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2. 02기 중에 중고자동차 47대(120,570,000원)를 매입하고, 동 매입에 대하여 10,960,000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위 47대의 중고차 중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박○○ 등으로부터 매입한 5대 8,7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790,90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

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업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특례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부과에 대한 예외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해석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입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97누 20090,1998.03.27판결 같은 뜻)

②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사업자인 박○○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례규정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일반사업자의 장부상에 동 매각 차량이 등재되어 있는지와 유지관련 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실제 사업용이었는지 비사업용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붙임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고제 내용검토표” 상의 1번 ○○(○○○ 0000)는 양도자 박○○이 여관(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유형태 및 영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용에 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번 이○○의 ○○(○○ 0○0000)는 승합차로서 사업용에 공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번 김○○의 ○○(○○00○0000)는 양도자가 중고차매매상사(000-00-00000)를 운영하던 일반사업자로 현재는 재소자 신분이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 사업자의 누나인 김○○(000-000-0000)의 전화통화에서 자가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판매용 차량임이 확인되고 있다. 4번 강○○의 ○○(○○0○0000)와 5번 김○○의 ○○(○○00○0000)는 2001 과세연도 말 장부상의 차량운반구계정에 계상 되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황○○세무사 사무소 0000-0000, ○○○ 세무사 사무소 000-0000)되고 있다. 김○○의 ○○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장부상 매각사실을 정리하지 않은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에 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1건 2,3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0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