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청구법인이 직접 했는지,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공사를 하지 않고 자료상행위를 하고 있던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처분은 정당함
시공을 청구법인이 직접 했는지,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공사를 하지 않고 자료상행위를 하고 있던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05.20.부터 2004.08.30.까지 통신․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구 ○○, 이하“○○”이라 한다)의 ○○ 및 ○○전화국의 초고속인터넷전송망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청구외 (주)○○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 공사를 청구외 ○○기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시흥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15,250원과 2001.01.01 ~ 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4,943,700원을 2004.01.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우○○(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쟁점공사의 공급대가 214,5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그 후 처분청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1.02.14. 상기 법인세 64,943,700원은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13.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과의 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청구외 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김○○이 상무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할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2년 6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이 2001.05.30. 부도 처리된 이후, 2001.06.13.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동 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재직기간 1998.11.05. ~ 2001.06.12.)는 자신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동 대표이사인 청구외 안○○(재직기간 2001.06.13. ~ 2001.11.26.)은 조사일 현재 소재와 연락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이 회사부도 직전인 2001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동 정기간 거래분 1,038,000,000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2001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거래분 17,723,000,000원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에 매출한 금액은 2001년 제1기 44,539,000원 2001년 제2기 68,027,000원 합계 112,566,000원이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001년 제1기에 195,7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정보통신이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한 용역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한 용역계약서(이하 “재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각각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구 분 하 도 급 계 약 서 재 하 도 급 계 약 서 계 약 명 ADSL 가설공사 (
○○0 지구) ADSL 가설공사 (
○○0 지구) ADSL 가설공사 (
○○0 지구) ADSL 가설공사 (
○○0 지구) 계약일자 2001.02.10. 2001.03.06. 2001.02.21. 2001.02.27. 공사현장
○○ 전화국
○○ 전화국 대금지불조건 기성검사 합격시 청구 기성검사 합격시 청구 기성금정산시 현금 지급 기성금정산시 현금 지급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125,544,000원 103,930,000원 117,370,000원 97,130,000원 공사기간 01.02.12~01.12.21 01.02.20~01.10.20 01.02.12~01.12.21 01.02.20~01.10.20 첨부서류
• 단위공정별 단가계약 원가계산서 -용역계약약정서 용역계약약정서 용역계약약정서 용역계약약정서 *
○○ 2지구공사의 경우 하도급보다 재하도급계약서가 먼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남
-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공사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쟁 점 세 금 계 산 서 대 금 지 급 날 짜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품 목 날 짜 지급액 증 빙 서 류 2001.04.30 67,000 6,700 73,700 전기통신공사 2001.05.04 54,200 입금표, 출금전표사본 2001.07.11 19,500 입금표, 출금전표사본 2001.05.31 73,700 7,300 80,300 〃 2001.07.16 80,300 무통장입금증 1) 등 2001.06.29 2) 55,000 5,500 60,500 〃 2001.08.16 60,500 입금표, 출금전표사본 계 195,700 19,500 214,500 계 214,500 1)
○○ 은행
○○ 출장소(부천)에서 송금자
○○ 라인, 입금자
○○ 기연(주)(000-000000-00-000)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지 아니하고 출처불명의 금원으로 송금 2) 2001.06.29. 세금계산서상 대표이사 청구외 이○○로 되어있음
- 다) 청구법인의 영업․입찰 책임자인 청구외 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업무수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상무인 청구외 김○○과 쟁점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도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외 김○○이 임․직원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사 시공형태가 ①직영처리 하는 경우 ②중요공정은 직영처리하고 일부공정을 외주처리하는 경우 ③전부 외주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당심에서 ○○․○○전화국 및 ○○정보통신에 문의한 바 쟁점공사중 구로1지구 공사(이하 “○○전화국공사”라 한다)를 ○○으로부터 수주한 ○○정보통신이 동 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0지구 공사(이하 “○○전화국공사”라 한다)는 ○○으로부터 ○○정보통신이 수주한 사실없음이 확인된다. 【○○전화국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화국․○○정보통신에 쟁점공사의 도급과 하도급 계약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서를 각각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이 ○○으로부터 동대문전화국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정보통신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전화국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이 건 처분 관련 과세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되어 2001.11.26.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일 현재 동 공사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공사 계약서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상에는 기성검사 합격시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하도급계약서상에는 기성금 정산시 현금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하도급시 보다 재하도급시의 결제조건이 우대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라 재하도급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재하도급계약 체결시 청구외법인측 당사자로 지목된 상무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06.29.자 발행된 공급가액 5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1.06.13.자로 청구외 안○○으로 바뀌었음에도 직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 쟁점공사 대금 중 일부인 80,300,000원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며 2001.07.16.자 청구법인이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나, 청구외법인이 부도되어 송금일 당시는 자료상 행위만 하던 때로서 어떤 경위로 동 금액을 송금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또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공사대금 134,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금의 출처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전화국공사를 재하도급 하여 동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위 사실관계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정황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4. 그렇다면 ○○전화국공사의 시공을 청구법인이 직접 했는지,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공사를 하지 않고 자료상행위를 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고, 관련 송금액 80,300,000원도 청구법인이 업무관련비용으로서 지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