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가계수표로 매입대금을 실제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공급자가 작성한 납품장,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추정되어 재조사 대상임
약속어음・가계수표로 매입대금을 실제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공급자가 작성한 납품장,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추정되어 재조사 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32,88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948,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7.1∼2002.12.31. 기간 중 청구 외 ○○전기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공급가액 19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와 실제 공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8.1.20 ○○시 ○○면 ○○리 255번지에서 전기자재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여 1998.6.23 ○○구 ○○동 7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4.2.1 (주)##전기로 법인전환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 외 ○○전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2001년 2기 31,000,000원, 2002년 1기 77,000,000원, 2002년 2기 85,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9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4.1.3 종합소득세 89,681,390원(2001년 귀속 17,732,880원, 2002년 귀속 71,948,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1. 쟁점매입액이 발생한 2001년 1기 ∼ 2002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 │ │ │ 매 입 │ │ │ 기 분 │ 매 출 ├───────┬──────┬───┤ 납부세액 │ │ │ │ 당초신고 │ 쟁점매입 │비율 │ │ ├─────┼───────┼───────┼──────┼───┼─────┤ │ 합 계 │3,055,995,386 │2,421,640,464 │193,000,000 │ 8.0% │63,432,300│ ├─────┼───────┼───────┼──────┼───┼─────┤ │2001년 2기│1,151,319,656 │ 893,039,877 │ 31,000,000 │ 3.5% │25,827,980│ ├─────┼───────┼───────┼──────┼───┼─────┤ │2002년 1기│ 868,815,280 │ 741,538,623 │ 77,000,000 │10.4% │12,724,660│ ├─────┼───────┼───────┼──────┼───┼─────┤ │2002년 2기│1,035,860,450 │ 787,061 964 │ 85,000,000 │10.8% │24,879,660│ └─────┴───────┴───────┴──────┴───┴─────┘
2. 청구인은 2001,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매입처는 2001.3.23 ○○시 □□동 386-4번지에서 전기재료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2.12.18 사업부진으로 페업하였으며, 2003.7.4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은 1989.4.1 서울시 구로구 ○○동 215-13번지에서 내연기관 제조업을 개업하여 1998.6.30 폐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 처남과 딸 명의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표2】 ┌─────┬────┬───────┬───┬────┬────┬──┐ │ 사업장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개업일 │ 폐업일 │관계│ ├─────┼────┼───────┼───┼────┼────┼──┤ │ │♣♣기업│ -14- │○○○│89.04.01│98.06.30│본인│ │ 구로 ○○├────┼───────┼───┼────┼────┼──┤ │ 215-13 │⊙⊙기업│ -02- │▲▲▲│98.05.18│01.11.27│처남│ │ ├────┼───────┼───┼────┼────┼──┤ │ │⊙⊙기업│ *-09-*** │▽▽▽│02.01.30│ 계속 │ 딸 │ └─────┴────┴───────┴───┴────┴────┴──┘ 5) 청구인과 ○○○의 처남과 딸 명의의 청구 외⊙⊙기업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 │ 매 출 처 │ 과 세 기 간 │ │ ├────┬───┼───┬────┬────┬────┬────┤비고│ │ 상 호 │대표자│ 합계 │2000.2기│2001.2기│2002.2기│2003.1기│ │ ├────┼───┼───┼────┼────┼────┼────┼──┤ │⊙⊙기업│▲▲▲│30,700│ 20,700 │ 10,000 │ - │ - │처남│ ├────┼───┼───┼────┼────┼────┼────┼──┤ │⊙⊙기업│▽▽▽│63,114│ - │ - │ 10,200 │ 52,914 │ 딸 │ └────┴───┴───┴────┴────┴────┴────┴──┘
6.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지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 미등록사업자여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과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의 확인서, ○○○이 작성하였다는 2000.10.12 부터 2003.9.15.까지 청구인에게 납품한 납품장 사본과 거래명세표, ○○○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지급 증빙으로 2001.10.17 부터 2003.4.1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 외 ▽▽▽(○○○의 딸)계좌로 32,440,000원을 이체한 예금통장사본, 입금표(21매 174,100,000원), 약속어음 2매 20,000,000원과 가계수표 1매 5,000,000원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2001.10.17 부터 2003.4.1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 외 ▽▽▽(○○○의 딸)계좌로 이체된 32,440,000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위 【표3】의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8.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지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 미등록사업자여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 중 약속어음ㆍ당좌수표ㆍ가계수표로 지급 한 72,660,000원과 청구인계좌에서 ▽▽▽(○○○의 딸)계좌로 이체된 32,440,000원이 실제 쟁점매입대금의 일부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이 작성한 납품장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이 원시 서류로서 청구인의 상품수불수 및 관련 장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실거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