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부모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43 선고일 2004.06.14

개인이 해당법인에 임원이 아니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일이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태인데, 해당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3.2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의 체납액 59,163,070원 중 5,883,470원에 대한 제2차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장(소재지: ○○도 ○○시 ○○동 ○○번지)이 체납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63,0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박○○(지분율 61.51%): 대표이사,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2004.03.23.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9.86%)에 해당하는 5,883,4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도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9.09.29. 결혼이후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86%를, 청구외 윤○○(청구인의 모, 이사)가 7.81%를, 청구외 박○○(청구인의 부, 대표이사)이 61.51%를 소유하여 이들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79.18%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로는 실제 소득을 확인 할 수 없어 독립된 가정을 유지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채권과다로 체납에 충당할 수가 없는 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으리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2002. 12.31. 현재의 주주 및 주식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주주명부 (주, 천원,%)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박○○ 44,900 449,000 61.51 부-대표이사 박○○ 7,200 72,000 9.86 청구인 윤○○ 5,700 57,000 7.81 모-이사

○○○ 5,600 56,000 7.67 조○○ 5,000 50,000 6.85

○○○ 4,600 46,000 6.30 계 73,00 730,000 100.00 청구외법인은 1981.01.05.에, 청구외법인의 ○○공장은 1989.11.01.에 설립되어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3.09.26.과 2003.09.30.에 각각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박○○(지분율 61.51%): 대표이사,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2004.03.23.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9.86%)에 해당하는 5,883,4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처분청이 작성한 우선채권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매각예정가격은 1,047,000,000원이나 한국자산공사 등의 선순위 채권이 2,644,156,293으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선순위 채권을 충당하면 잔여액이 전혀 없어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도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가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타회사에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부터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은 물론 심리일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1997.05.07. 청구외 박○○으로부터 분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001.07.16. 취득)가 청구인소유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주)○○에,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주)○○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에 근무하였으며, 2001년 근로소득금액이 49,643,906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년 근로소득금액이 59,837,839원, 2003년 근로소득금액이 72,126,286원임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이건 제2차 의무를 지정ㆍ납부통보할 당시의 조사내용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 등이 별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 ○○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박○○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타회사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이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