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4. 01. 02.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원 중 859,091원 및 2002년 제2기분 2,515,090원 중 1,753,635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졍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상호: ○○상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13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00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차량을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세액 3,003,636원을 부인하여 2004. 01. 0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5,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차량 매도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바, 차량매도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사업용차량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는 관련없는 비사업용의 차량을 양도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심사 부가2002.-2022, 2002.03.11 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량원부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상의 차량들이 매도자가 사업용에 공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세 명세> 구분 취득일자 양도자 차종 차종(용도) 취득가액 불공제세액
① 2002.02.07 박○○
○○ 화물(자가) 1,000,000 90,909
② 2002.04.15 김○○
○○ 승용(자가) 250,000 22,727
③ 2002.05.06 정○○
○○ 승용(자가) 700,000 63,636
④ 2002.05.29 양○○
○○ 승용(자가) 1,500,000 136,364
⑤ 2002.06.26 최○○
○○ 승용(자가) 7,700,000 700,000 계
2002. 1기 11,150,000 1,013,636
⑥ 2002.07.23 박○○
○○ 승용(자가) 790,000 71,818
⑦ 2002.10.01 김○○
○○ 승용(자가) 3,000,000 272,727
⑧ 2002.10.01 박○○
○○ 화물(자가) 600,000 54,545
⑨ 2002.10.10 오○○
○○ 화물(자가) 2,000,000 181,818
⑩ 2002.11.30 강○○
○○ 승용(자가) 800,000 72,727
⑪ 2002.12.05 강○○
○○ 승용(자가) 2,100,000 190,909
⑫ 2002.12.30 이○○
○○ 승용(자가) 12,000,000 1,090,909
⑬ 2002.12.31 박○○
○○ 승용(자가) 600,000 54,545 계
2002. 2기 21,890,000 1,989,998 총계 2002년 33,040,000 3,003,636
- 가) 구분①,⑧,⑨는 화물용 차량으로 매도인들이 도매업 및 난방설비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가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 나) 구분③의 매도자는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장부상 차량운반구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다) 구분②,⑤,⑥,⑩,⑪,⑬의 매도자는 단순경비율 신고자로 총수입금액이 미미하여 매도 차량을 사업용으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 라) 구분④,⑦의 매도자는 장부상 차량운반구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구분⑫의 매도자는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차량운반구 계상 및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구분①,③.⑧.⑨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없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9,091원 및 2002년 제2기 1,753,635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