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4. 01. 02.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1,830원은 290,90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상호: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분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78대(2002. 1기: 23대, 31,450,000원, 2002. 2기: 55대, 149,200,000원)의 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13,563,610원(2002. 1기: 2,859,090원, 2002. 2기: 10,704,5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고자동차 78대 중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8대(2002. 1기: 5대, 4,050,000원, 2002. 2기:3대, 3,000,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 640,909원(2002. 1기: 368,182원, 2002. 2기: 272,727원)을 불공제하여, 2004. 01. 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48,190원(2002. 1기: 501,830원, 2002. 2기: 346,3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차량 매도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제하였는바, 차량매도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사업용차량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사업자와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심리의 관건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여 공제사업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매입한 폐자원은 중고자동차로 공제대상 재화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에서는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8대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고, 매도자가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2.02.19 김○○
○○ 승용(자가) 200,000 18,181
② 2002.05.15 김○○
○○ 화물(자가) 700,000 63,636
③ 2002.05.23 김○○
○○ 승용(자가) 1,200,000 109,090
④ 2002.06.07
○○○○
○○ 승용(자가) 850,000 177,272
⑤ 2002.06.25 이○○
○○ 승용(자가) 1,100,000 100,000 계
2002. 1기 4,050,000 367,179
⑥ 2002.07.04 최○○
○○ 승용(자가) 2,000,000 181,818
⑦ 2002.07.20 정○○
○○ 승용(자가) 700,000 63,636
⑧ 2002.11.07 박○○
○○ 승용(자가) 300,000 27,272 계
2002. 2기 3,000,000 272,726 총계 2002년 7,050,000 640,905
(1) 구분②는 화물용 차량으로 매도인이 소매 샤시업을 영위하고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2) 구분①,③,⑤,⑥,⑦,⑧의 매도자는 무기장사업자로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은 승용차량으로 매도자가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분④의 매도자는 도사 판매업인 면세사업자로 매도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구분②의 차량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없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양도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관련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