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4.02.0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960원의 부과처분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부인한 1,615,454원 중 1,245,454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상호:○○상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85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7,574,5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그 중 아래의 차량 5대의 매입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세액 1,615,454원을 부인하여 2004.02.0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취득일자 양도자 차명 차종(용도) 취득가액 세액
① 2002.09.06 이○○
○○ 승합(자가) 2,500,000 227,272
② 2002.09.06
○○렌트카
○○ 승용(자가) 4,070,000 370,000
③ 2002.10.11 김○○
○○ 승합(자가) 3,000,000 272,728
④ 2002.11.29 김○○
○○ 승용(자가) 4,300,000 390,909
⑤ 2002.12.12 유○○
○○ 승합(자가) 3,900,000 354,545 계 17,770,000 1,615,45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 상의 구분②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은 인정하나, 그 외는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구분③의 양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임)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한 사실 없이 자가사용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에 공한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는 관련없는 비사업용의 차량을 양도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심사 부가2002.-2022, 2002.03.11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량원부와 국세청 잔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앞서 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세 명세”상의 차량들이 양도자가 사업용에 공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따라서, 구분②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없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분① 및 구분③~⑤의 세액 합계 1,245,454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