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 때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37 선고일 2004.06.28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81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7,780원은,

1. 청구외 조○○ 및 김○○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240,907원(2002년 제1기분 877,271원, 제2기분 36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인 ○○상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강○○ 등으로부터 52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718,172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459,076원을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위 52대의 중고자동차 중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외 백○○ 외 4인(이하 “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3대 10,05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913,634원과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3대 7,6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690,908원, 합계 1,604,54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4. 01. 0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81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7,780원 합계 2,122,59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일반사업자로 지위에 있는 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백○○ 외 4인 중 청구외 백○○, 정○○, ○○○은 일반사업자로서 그 업종도 운수업 및 도매업이고 차종도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어 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조○○, 김○○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대차대조표상에 차량운반구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읠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번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처분청은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백○○외 4인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없는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하면, 2002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강○○ 등으로부터 52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718,172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459,076원을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위 52대 중고자동차 중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외 백○○ 외 4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분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금액단위:원) 판매자 주민번호 차명 차종 용도 거래금액 공제세액 1 백○○ 000000-0000000

○○ 화물차 영업용 400,000 36,363 2 조○○ 000000-0000000

○○ 승용차 자가용 9,000,000 818,181 3 김○○ 000000-0000000

○○ 승용차 자가용 650,000 59,090 2002년 제1기 소계 10,050,000 913,634 4 김○○ 000000-0000000

○○ 승용차 자가용 4,000,000 363,636 5 정○○ 000000-0000000

○○ 화물차 자가용 600,000 54,545 6

○○○ 000000-0000000

○○ 화물차 자가용 3,000,000 272,727 소계 7,600,000 690,908 합계 17,650,000 1,604,542

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국세청 부가46015-2022, 2000.08.21. 같은 뜻)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에게 화물차를 판매한 청구외 백○○, 정○○, ○○○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개별화물 운수업 또는 고물상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그 사업형태나 차종으로 보아 위 3인으로부터 매입한 화물차는 사업용 자동차로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외 조○○은 여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2000년~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된 것은 ○○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판매한 ○○은 청구외 조○○의 여관업과 관련 없는 자가용으로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외 김○○는 농수산물 중매인 영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된 것은 2002년 06월에 취득한 ○○(차량번호,00○0000○)로 확인되고, 사업의 형태로 보아 청구인에게 판매한 ○○ 및 ○○는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