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 때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36 선고일 2004.05.31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1. 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0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540원의 부과처분은, 그중 청구외 김○○ㆍ한○○ㆍ권○○ 등 3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990,908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업(상호:○○)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신○○ 등으로부터 53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018,174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7,613,616원을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위 53대의 중고차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신○○ 등 8인(이하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대 2,6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36,363원과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7대 18,85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713,634원, 합계 1,949,99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4. 01. 0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04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일반사업자로 지위에 있는 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읠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임이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로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나) 그러나, 재활용폐자원을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부가46015-2022, 2000.08.21. 심사부가2001.-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다) 붙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내용 검토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번 서○○의 ○○, 6번 박○○의 ○○, 7번 정○○의 ○○, 및 8번 신○○의 ○○는 판매자의장부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관련 매입세액 722,726원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반면,
  • 라) 1번 신○○의 ○○, 2번 김○○의 ○○, 3번 한○○의 ○○ 및 4번 권○○의 ○○의 경우, 동 차량의 판매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모두 2002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4건에 관련된 매입세액 1,227,271원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