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3. 12. 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152,340원 및 2002년 제2기 1,871,830원은, 청구외 이○○ 등 7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454,543원(제1기분 272,726원 + 제2기분 181,81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업(상호:○○상사)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121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5,536,337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1,418,150원을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위121대의 중고자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이○○ 등 22인(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1대 9,3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845,450원과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1대 16,2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472,722원, 합계 2,318,17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3.12.22. 청구인에게 2002년 부가가치세 제1기 1,152,340원 및 제2기 1,871,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일반산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읠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이다.
(2) 청구인은 김○○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57대 60,9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5,536,337원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 64대 125,6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1,418,150원을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3) 처분청은 그 중,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김○○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항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부가46015-2002, 2000.08.21. 심사부가2001.-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붙임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내용 검토표”상의 2번 정○○의 ○○화물차, 3번 한○○의 화이드○○1톤, 4번 이○○의 ○○, 5번 이○○의 ○○, 6번 ○○○의 ○○, 9번 강○○의 ○○밴, 10번 ○○○의 ○○밴, 14번 정○○의 ○○, 15번 이○○의 ○○, 16번 ○○○의 와이드○○ 17번 박○○의 ○○, 18번 강○○의 ○○, 19번 황○○의 ○○, 21번 이○○의 ○○ 및 22번 ○○○의 ○○ 자동차는 장부상의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거나, 차량의 성격이나 용도(화물 또는 승합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상기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형1)에 해당하는 상기 검토표상의 1번 이○○의 ○○, 12번 김○○의 ○○ 승용차의 경우 양도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동차량이 소득세신고서 및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유형2)에 해당하는 8번 ○○○의 ○○, 11번 장○○의 ○○, 13번 강○○의 ○○, 20번 전○○의 ○○의 경우, 동 차량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사업자등록이 미등록이거나, 사업자등록했거나 사업실적이 없는 자, 또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유형3)에 해당되는 7번 김○○의 ○○ 승용차의 경우도,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간편장부 대상) 소득세신고상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또는 무신고) 등을 확인한 바,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7건에 관련된 부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