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 때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34 선고일 2004.10.25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1. 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8,850원의부과처분은, 그중 청구외 송○○ㆍ황○○ㆍ최○○ㆍ임○○ㆍ김○○ㆍ김○○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863,6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7,500원의 부과처분은, 그중 청구외 임○○ㆍ구○○ㆍ장○○ㆍ김○○ㆍ김○○ㆍ박○○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86,364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및 알선업(상호: ○○상사)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도에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131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468,167원을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위 121대의 중고차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외 송○○ 등 25인(이하 “송○○”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0대 13,4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218,176원과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15대 137,75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249,991원 합계 2,468,16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4. 01.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8,8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가정용으로 자가사용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일반사업자로 지위에 있는 자라하여 일률적으로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읠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131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3,189,019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중 일반사업자인 송○○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중고자동차 매입내역 불공제내역 수량 매입금액 매입세액 수량 매입금액 매입세액 2002.01 67대 78,780,000 7,161,782 10대 13,400,000 1,218,716 2002.02 64대 66,300,000 6,027,237 15대 13,750,000 1,249,991 계 131대 145,080,000 13,189,019 25대 27,150,000 2,468,167

2.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로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나)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부가46015-2022, 2000.08.21. 심사부가2001.-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1) 붙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내용 검토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호 3번, 8번, 12번,21번, 24번, 7번 차량은 차량의 성격이나 용도(화물 또는 승합자동차)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로 판단되고,

(2) 또한, 9번, 16번 18번 19번 차량은 중고자동차 소유자의 2001년도 대차대조표에 차량운반구로 자산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로 판단된다.

(3) 그러나, 1번, 2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13번, 14번, 20번, 23번, 25번 차량의 경우 차량의 차종(승용자동차) 및 용도(자가용), 그리고 중고자동차 소유자들의 사업의 규모(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상활(표준소득율 신고 및 무신고) 등으로 보아, 양도차량이 사업과 관련없는 자가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12건에 관련된 매입세액 1,150,000원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