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 발주 받은 쟁점공사 전부를 직접 하였으나, 대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지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주)○○이 발주 받은 쟁점공사 전부를 직접 하였으나, 대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지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5,942,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354-1번지(현재 주소는 동소 280-1번지 ○○연립 나동 203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은 1999년 1기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이 발주한 옹벽공사 등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금액 277,908,4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3.7.26.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소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1.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5,942,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상반기에 ☆○○의 공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현장에서 건설중장비 기사로 작업하던 중 ☆○○의 공사현장 소장의 부탁을 받고, 인부와 건설중장비 업자들을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다. ☆○○이 실제 직영한 쟁점공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로 밝혀지자 그 조사과정에서 ☆○○ 현장소장의 부탁으로 실제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경험부족과 청구인의 밀린 노임을 받고자하는 욕심에서 작성해 준 서류로 사실과 다르니 사실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에 작성하여 준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및 각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맡아 쟁점금액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세무서장은 1999년 1기 중에 청구인이 ☆○○이 발주한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3.7.26.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소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실제 주소지는 ○○구 ○○동 354-1번지인데 직권으로 등재시 착오로 사업장을 주소지 번지의 - 을 빼고 3541번지로 입력 등재)을 한후 2004.1.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5,942,96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결정.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은 청구인의 무재산으로 2004.6.11.비망금액인 1,084,000원만 남겨놓고 78,053,640원 모두를 결손처분하였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상반기에 쟁점공사 현장에서 건설중장비 기사로 작업하던 중 ☆○○의 공사현장 소장의 부탁을 받고, 인부와 건설중장비 업자들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 실제 직영한 쟁점공사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로 밝혀지자, 그 조사과장에서 ☆○○ 현장소장의 부탁으로 실제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세무서장의 파생자료 중 ☆○○과 청구인간의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보면, 공사명에는 98-방-5 시설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계약일자, 대금지급기일 및 방법, 하자보수 등의 건설공사 계약시 통상적으로 명시되는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도급자가 ☆○○이 아닌 청구외 법인 ○○○종합건설(주) (이하 "○○○"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구세청 전산조회 결과 ☆○○의 주식 55%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 청구외 전종◎(520729-1)은 1999년에 ○○○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두 법인은 같은 사주 아래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운영된다고 보여지고, 계약서 작성시 착오로 회사명패를 바꾸어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는 실제의 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회사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이 ☆○○에 제출한 "영수증 및 각서"에는 "상기금액을 공군공사협장의 모작시공 노무비로 영수하며, 동원된 출력인원에 대한 인건비, 장비대.....(이하 중략)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만일 지불치 않을시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은 청구인이 노임, 장비대 등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서는 별도의 영수증과 각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자라면 청구인의 책임하에서 노임 등을 지급할 것이고, 청구인이 하도급 공사의 노무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할 것임에도 ☆○○이 하도급 노무자 등으로부터 직접 영수증 등을 받은 것은 쟁점공사 모두를 ☆○○이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더구나, ☆○○의 대표이사 청구외 황태◇는 2004.9.16.자 작성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의 쟁점공사 현장에서 장비기사로 작업하던 중 공사대금의 지급 및 배분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기사 및 인부들을 대표하여 현장소장과 모작계약(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모작자(하도급자)는 아니었다고 뒤늦게 시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이 쟁점공사 전부를 직영하였으나, 쟁점공사 인건비 등의 비용처리 대용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자, ☆○○이 실제 지출한 비용조차 부인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회계증빙을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