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 도용인지 실제 사업자인지 판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32 선고일 2004.08.23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처리결과와 은행대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및 거래상대방이나 관리비의 부담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해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0,269,210원, 2003.7.1.∼12.31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47,285,270과 교육세 13,720,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13 소재 "○○"의 실제사업자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3에 2003.5.12. "○○"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3.6.2.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3.7 ∼ 12월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3.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69,211원과 특별소비세 47,285,272원, 교육세 13,720,137원 등 합계 101,274,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시 ○○구 ○동 ○○-5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접수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시 □□구 □□동 ○○-15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외 ○○○ㆍ△△△의 확인서와 이들을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접수증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5.12. 개업하여 2003.6.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2기(2003.7.1.∼12.31.)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3.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69,211원과 특별소비세 47,285,272원, 교육세 13,720,137원 등 합계 101,274,620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영업자는 △△△이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에게 맡겨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등을 △△△가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와 ○○○을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접수증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동○○종합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의 각서와 △△△와의 합의서에 의하면,

  • 가) ○○○은 은행대출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 접수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당초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동 서류의 불법사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시에는 이의없이 모든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하고 있으며,
  • 나) △△△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는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해왔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손해(각종 비용, 세금 등 일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가 보상하고, 청구인의 손해 발생시 청구인이 직접 변제ㆍ지급할 수 있도록 금일(2003.11.25.) 1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수원시 ○○구청장이 2003.5.12. 발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사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 △△△를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과 ○○○의 각서 및 △△△의 합의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와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인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였는지, 종업원 및 주류납품업자를 통하여 실제사업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사업자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