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실제 매입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9.12.1.부터 “서울시 ○○○구 ○○○동 XX-5”번지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물산에서 매입한 166,460천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한 102,225천원, 청구외 (주)○○전자메디칼에서 매입한 176,080천원, 합계 444,76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 2003.11.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924,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홈쇼핑방송 업체인 청구외 (주)○○○미디어코퍼레이션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청구외 ×××전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전자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 (주)○○물산, (주)○○상사, (주)○○전자메디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받은 것은 인정하나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한 쟁점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물산(132-81-XXXXX)에서 166,460천원, 청구외 (주)○○상사(101-81-XXXXX)에서 102,225천원, 청구외 (주)○○전자메디칼(104-81-XXXXX)에서 176,080천원, 합계 444,76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현지 확인에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물산, (주)○○상사, (주)○○전자메디칼이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924,090원을 과세하였음이 “현지확인 보고서”,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외 (주)○○물산, (주)○○상사, (주)○○전자메디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