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28 선고일 2004.11.22

구매확인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을 근거로 발급된 하자있는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22-2에서 (주)☆☆주얼리라는 상호로 귀금속 장신구 등을 제조 가공하는 법인으로서, 2002.1.21.에 ○○시 ○○구 ○○동 58-1 소재 (주)○○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한 현금결제조건으로 공급가액 441,676,01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1매(이하 "구매확인서②"라 한다)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액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도 ○○시 ○○동 437-51번지 소재 청구외 (주)◎◎종합상사(이하 "쟁점수출업체"라 한다)에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나 쟁점수출업체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①"이라 한다)에 의해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후 수출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출액이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22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지금을 거래하였으며, 공급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공급받는 자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은행 ○○동지점장이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 없음을 증명한 구매확인서②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은 성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수출업체와 청구외법인을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수출업체가 수출의도 없이 발급받은 허위의 구매확인서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업체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국내거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②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있는 서류이므로 영세율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항공기의 회국항행용역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 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ο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ο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5. 구매승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쟁점수출업체가 아래 <표1>과 같이 고액의 매출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수출업체를 조사하고 2002년 6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2.1.15. ○○구 ○○동 ○○번지 301호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뒤 2002.3.13. ○○시 ○○동 ○○번지 소재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전입한 사실이 없는 법인임을 확인하였고, 대표자 청구외 김영◇은 지금과 관련된 사업경험이 전무한 자로 쟁점수출업체에 명의를 대여한 자로 추정되며 ○○세무서장의 조사에 불응하고 도피중인 것으로 탐문되며 쟁점수출업체가 2002. 1. 28. "CAPITAL JEWELLERS L.L.C."라는 두바이 소재 금장신구 소매상과 맺은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구매확인서①을 발급받았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허위수출계약서임이 확인되어 당초부터 수출을 가장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명백하고, 수출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필수서류의 제출 없이 허위수출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거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영세율 매입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입처 및 동 매입처의 매입처 등이 실지로는 계속 내수판매하면서 영세율 거래를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토록 한 혐의로 ○○세무서 등 관련 매입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수출업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상황 <표1> (단위: 백만원) ┌───────────────────┬───────────────────┐ │ 2002년 1기 예정 │ 2002년 1기 확정 │ ├─────┬────┬────┬───┼─────┬────┬────┬───┤ │일반과세 │ 영세율 │ 납부할 │ 납부 │일반과세 │ 영세율 │ 납부할 │ 납부 │ │ 매출 │ 매입 │ 세액 │ 세액 │ 매출 │ 매입 │ 세액 │ 세액 │ ├─────┼────┼────┼───┼─────┼────┼────┼───┤ │ 132,634 │ 42,465 │ 13,263 │ - │ 56,790 │ 9,141 │ 5,679 │ - │ └─────┴────┴────┴───┴─────┴────┴────┴───┘ 2002년 1기(예정기간) 쟁점수출업체 거래내역 <표2>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법 인 명 │거래금액│ 비 고 │ 금융거래 │ ├────┼────────────┼────┼────────┼───────┤ │ │ (주)○○종합상사 │ 13,486 │ 영세율매입 │ 유(PC뱅킹) │ │ ├────────────┼────┼────────┼───────┤ │ 매입처 │ (주)△△주얼리테크 │ 25,494 │ 영세율매입 │ 유(PC뱅킹) │ │ ├────────────┼────┼────────┼───────┤ │ │ (주)▽▽상사 │ 3,485 │ 영세율매입 │ 유(PC뱅킹) │ ├────┼────────────┼────┼────────┼───────┤ │ │ ♤♤칼라(주) │ 55,894 │ 일반매출 │ 유(PC뱅킹) │ │ 매출처 ├────────────┼────┼────────┼───────┤ │ │ ♡♡골드시스템(주) │ 76,740 │ 일반매출 │ 유(PC뱅킹) │ └────┴────────────┴────┴────────┴───────┘

2. 수출계약서를 살펴보면, 총수출가격은 선적당시의 시세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 없이 수출물량의 90%를 D/P조건(후불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매확인서①의 공급자란에는 청구외법인이 기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쟁점수출업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18.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지급 관련 업종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②를 청구법인에게 2002.1.29. 제시한 사실과 이보다 앞서 2002.1.21. 지금을 먼저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부정한 지금 거래를 묵인 내지 협조하여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 등 관련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당심에서 ○○은행 ○○동지점에 구매확인서②의 발급에 첨부된 서류를 조회한 바, 물품매도확약서와 청구법인의 인감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2003년 12월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코리아(주)로부터 지급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장신구 등을 가공 후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2년 1기 중 매입한 지금 중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매입은 가공 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쟁점매출액은 구매확인서②에 의해 청구외법인에 매출하였으나 쟁점수출업자가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923,262,538원(영세율세금계산서매출 441,676,017원, 영세율기타매출 41,586,52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 등의 단계별 구매확인서 발급상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매도확약서의 교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단계별 구매확인서 발급상황 <표3> (단위: 천원) ┌───┬────┬─────┬──────┬─────┬────┬──────┐ │ 구분 │ 발급점 │구매확인서│ 근거서류 │세금계산서│ 금액 │ 구매자 │ │ │ │ 발급일자 │ │ 발행일자 │ │ │ ├───┼────┼─────┼──────┼─────┼────┼──────┤ │구매확│ ○○은 │2002.1.29.│ 수출계약서 │ - │ 442,602│쟁점수출업체│ │인서①│청계7가 │ │ │ │ │ │ ├───┼────┼─────┼──────┼─────┼────┼──────┤ │구매확│ ○○은 │ │ 물품매도 │ │ │ │ │인서②│ ○○ │2002.1.29.│ 확약서 │2002.1.28.│ 441,676│ 청구외법인 │ │ │ │ │인감증명서등│ │ │ │ ├───┼────┼─────┼──────┼─────┼────┼──────┤ │구매확│ ○○은 │2002.1.21.│ 물품매도 │2002.1.21.│ 440,742│ 청구법인 │ │인서③│ 동대문 │ │ 확약서 │ │ │ │ └───┴────┴─────┴──────┴─────┴────┴──────┘ 매도확약서 교부내용 <표4> (단위: 천원) ┌─────┬───┬────┬──┬───┬──┬──────┬────┬──┐ │ 발행업체 │ 수취 │ 발행일 │품명│ 규격 │수량│ 단가($1= │ 금액 │인도│ │ │ 업체 │ │ │ │ │ ₩1,322.2) │ │일자│ ├─────┼───┼────┼──┼───┼──┼──────┼────┼──┤ │청구법인(1│청구외│02.01.28│금괴│99.99%│35㎏│$9,544.18/G │ 441,676│없음 │ │ │ │ │ │ │ │ │ │ │ ├─────┼───┼────┼──┼───┼──┼──────┼────┼──┤ │□□□ │ 청구 │02.01.21│금괴│99.99%│35㎏│$9,518.97/G │ 440,742│없음│ │코리아(2) │ 법인 │ │ │ │ │ │ │ │ └─────┴───┴────┴──┴───┴──┴──────┴────┴──┘ (1)구매확인서에 의한 현금결제조건 (결제계좌 ○○은행 15108- (주)☆☆주얼리) (2)구매확인서에 의한 현금결제조건 (결제계좌 ○○은행 28108- □□□코리아(주))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들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하더라도 공급자와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처분청에서 져야 하는 것인 바 (대법2002두9100, 2004.09.02. 같은 뜻)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확인서①은 ○○은행 ○○ 지점장이 "CAPITAL JEWELLERS L.L.C."가 수입자로 기재된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수출계약서상에 거래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총수출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동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①은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②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필수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매도확약서와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이 또한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②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출업체는 실체 없는 법인으로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출계약서상에 총수출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도 없이 D/P조건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무역상거래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바 구매확인서①은 중대한 하자있는 것이며, 쟁점수출업체가 2002년 1기에 영세율로 지금 51,604,900,492원을 매입하여 전부 과세거래로 189,424,272,000원을 국내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13,262,897,7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확인서②는 발급에 필수 서류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①이 없이 매도확약서·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신설법인(2002.1.18. 개업)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수출업체가 수출계약서를 작성(2002.1.28.)하기 전이며 구매확인서①이 발급(2002.1.29.)되기도 전에 먼저 지금을 공급(2002.1.21.)하고 지금대금 결제까지 끝낸 후, 구매확인서②를 사후에 수령(2002.1.29.)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수출업체가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알 바 아니며 정당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청구외법인에게 지금을 공급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부정한 지금 거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수출할 것으로 믿고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