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23 선고일 2004.04.2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써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신축시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성북세무서장이 2004.03.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670,49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18 소재 대지 185㎡에 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711.17㎡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2002.07.03.)하여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34,245,9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에 가산세 3,424,590원을 합한 37,670,490원을 2004.03.06. 청구인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한 것으로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임차자가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서삼46015-10939, 2003.06.10.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에도 신축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당초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국세청 부가 46015-440, 2003.06.07.외).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된 건물이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신축당시부터 주거목적인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9. (생략)
10.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2.05.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동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다. (같은뜻: 재정경제부 소비46015-326, 1997.11.18.외 ; 국세청 서삼46015-10043, 2002.01.14.외 다수)

(2) 그러나, 2003.02.18.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의 주택해당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재정경제부 재산46414-40(2003.02.18.)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2003.05.27.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한 후 기존의 오피스텔과 관련한 해석(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을 변경(국세청 부가 46015-440, 2003.06.07.)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종전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07.24.외, 재정경제부 소비46015-326, 1997.11.18.외 다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② 재정경제부 재산46414-40호, 2003.02.18.의 해석이 있은 후 2003.05.27. 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변경한 국세청 예규(부가46014-40, 2003.02.18.)의 내용을 보면, 첫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03.02.18.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고, 둘째, 이 경우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신축시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일은 2001.11.29.로 되어 있다.

②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용도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6층까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건축설계개요서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보존등기 2002.07.03.)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황과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2002.05.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제2기 매출금액 17,093천원, 2003년 제1기 매출금액 19,493천원, 2003년 제2기 매출금액 1,726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5)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2003.02.18. 이전에 발생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은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같은뜻: 국세청 부가46015-440, 2003.06.07.외)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