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22 선고일 2004.06.14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7. 개업하여 가구업체에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120,050,000원(공급가액)이 신고 누락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 60,000,000원(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553,600,000원(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23,31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056,2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의 2002년 제2기분 매입금액 553,600,000원(공급가액)과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의 2002년 제1기분 매입금액 60,000,000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임을 인정하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매출금액 628,025,000원(공급가액) 중 실제 매출금액은 83,446,363원(공급가액)이며, 나머지 541,578,637(공급가액)원은 쟁점거래처①에서 가공자료를 받아 매출로 신고한 가공매출이므로, 실거래가 아닌 가공매출금액 541,578,637원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고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①로부터의 매입금액 553,600,000원과 쟁점거래처②로부터의 매입금액 60,000,000원은 가공거래임을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로,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매출금액 중 실제거래금액은 83,446,363원이고 나머지 541,578,637원은 가공매출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매출액 93,000,000원(공급가액) 등 120,05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거래처②로부터의 매입액 60,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으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①로부터의 매입액 553,6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았음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 처분한 가공매입금액은 인정하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매출금액 541,578,637원은 가공거래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과 상대방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거래상대방 또한 무단폐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 역시 전무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