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것이라 하나, 거래법인과 실물거래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이는 거래법인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에서도 나타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관련 내용 재조사해야 함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것이라 하나, 거래법인과 실물거래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이는 거래법인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에서도 나타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관련 내용 재조사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3.11.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21,32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05.30 17,250,000원, 2002.06.30 11,500,000원, 2002.06.30 12,6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시고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1,35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2003.08.13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3.08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11.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21,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것이라 하나,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에서도 나타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2년 중에 발행 및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체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3.08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세무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시 실행위자인 임○○의 전말서에 의하면,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 사업개시 중에 있었기에 실제 매출액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입금 당일 전액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① 먼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물품대금 중 11,000,000원은 2002.07.24 결제하고, 나머지 34,280,000원은 2002.07.25 19,000,000원과 15,280,000원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당일 전액 인출되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아래의 “예금입출금상황”과 같이 청구인은 2002.07.24 19,000,000원(11,000,000원과 8,000,000원으로 나누어 송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에는 11,000,000원은 청구인, 8,000,000원은 청구외 ○○기업의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위 금액을 송금한 다음날인 2002.07.25 청구외 홍○○으로부터 19,000,000원을 입금 받아 그 즉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같은날 다시 홍○○으로부터 15.280.000원을 입금 받아 그 즉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2.07.25 19,000,000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으로부터 19,000,000원이 입금되고, 다시 15,280,000원이 출금되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15,280,000원이 입금되며, 다시 15,280,000원이 출금된 것(청구인 통장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음)으로 나타난다. <예금입출금상황> (단위: 천원) 입출금일자 청구인 예금통장 청구외법인 예금통장 입금액 출금액 입금액 출금액 2002.07.24 (청구외법인)11,000 (○○)11,000 2002.07.24 (청구외법인)8,000 (○○기업)8,000 2002.07.25 (홍○○)19,000 19,000 2002.07.25 (청구외법인)19,000 (○○)19,000 2002.07.25 (홍○○)25,280 15,280 2002.07.25 (청구외법인)15,280 (○○)15,280 2002.07.25 15,280 ㉯ ○○세무서장은 홍○○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처분청 및 ○○세무서장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홍○○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어떤 사유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3.09.18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과세자료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별도 확인절차 없이 2003.10.08 과세예고통지 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다음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협의자로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과 상무 임○○을 대상으로 이 건 관련 법칙행위에 대한 전말을 기재한 전말서에 대하여 본다. ㉮ 동 전말서상의 임○○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대출을 위한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다시에는 사업개시 중에 있어 생산준비는 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발생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심리진행중에 제출)하는 이 건 관련 법칙행위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기록 기재내용을 보면, 임○○은 1차 고발 기관인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당시는 경황이 없어 실질적인 거래와 가공거래를 하였던 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그 관련 근거인 거래사실확인서, 예금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9개 업체에 총 34매 발행금액 555,473,900원은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통장거래 사실 확인서 등으로 보아 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하여 처분청이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한 것으로 보아 고발한 매출 세금계산서 총 90매 1,180,847,200원 중 위 세금계산서 총 34매 555,473,900원을 제외한 총 56매 625,373,3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총 46매 1,114,450,000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난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