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99,463,080원은,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의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85,911천원이 청구인의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계좌외에는 없었고, 쟁점금액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쟁점금액 중 482,249천원은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변제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1999년 3월부터 영위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이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355,049천원, 본인이 직접 입금한 127,200천원 합계 482,249천원은 쟁점사업에 대한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의 변제내역 및 본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된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출금내역은 다른 계좌로 이체 출금되었거나 전기료, 보험료 및 전화료 등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타인명의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이 직접입금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으로 보고, 그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근거는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이 전부이고, 다른 근거서류는 없다.
4. 판단컨대, (가) 예금통장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려면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내역도 없는 점, (나) 쟁점계좌에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단정한 점, (다) 상품의 인도기준 등과는 상관없이 대금입금기준으로 과세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기간별 귀속시기와 실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