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예금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18 선고일 2004.06.28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99,463,080원은,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의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85,911천원이 청구인의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539-5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판넬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실제 사업은 1999년 3월에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2002년 12월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의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9년 3월부터 2002.12월 기간동안 입금된 685,91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 2004.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99,46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은 건설현장 및 고물상에서 폐합판 등을 수집하여 거푸집을 제작하여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다수의 영세사업자들 사이에 폐합판 확보에 대한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실정이어서 구매대금을 항상 현금으로 준비해두어야 하고, 거푸집은 한번 임대하면 훼손으로 인한 재임대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폐합판의 확보에 있었기에 당초 영세한 자본으로 쟁점사업을 시작한 청구인으로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제3자로부터 소액자금을 자주 융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을 보았으나, 쟁점금액 중 355,049천원은 위에서 기술한 이유로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이고, 127,200천원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으로 합계 482,249천원은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이 아닌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482,249천원은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계좌외에는 없었고, 쟁점금액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쟁점금액 중 482,249천원은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변제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1999년 3월부터 영위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이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355,049천원, 본인이 직접 입금한 127,200천원 합계 482,249천원은 쟁점사업에 대한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의 변제내역 및 본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된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출금내역은 다른 계좌로 이체 출금되었거나 전기료, 보험료 및 전화료 등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타인명의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이 직접입금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의 매출금액으로 보고, 그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근거는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이 전부이고, 다른 근거서류는 없다.

4. 판단컨대, (가) 예금통장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려면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내역도 없는 점, (나) 쟁점계좌에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단정한 점, (다) 상품의 인도기준 등과는 상관없이 대금입금기준으로 과세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기간별 귀속시기와 실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