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17 선고일 2004.06.14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설용역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2.19. 청구인들에게 2003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663,636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전○○과 홍○○(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도 ○○시 ○○동 ○○번지에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12.09.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3.12.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환급세액 47,066,364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을 동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2004.02.19. 청구인들에게 2003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4,663,636원을 부과(동 가산세를 차감한 42,402,72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하자보수로 인한 건설용역의 공급이 계속 진행되었고, 총 공사대금 9억원중 5천만원은 하자보수가 완공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쟁점건물 준공검사일이 2003.12.09. 이긴 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때인 2003.12.11. 이후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대금의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있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재공사가 아닌 하자보수공사인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3.12.09.에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4항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2003.12.09.로 판단하여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2003.05.19. 작성한 쟁점건물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3.05.26.부터 2003.10.31.까지이고, 도급금액은 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매월 30일 부가가치세 포함 5억원까지를 기성금으로, 잔금은 건축물 준공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잔금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할 당시인 2004.02.11.청구외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12.09.준공된 사실이 틀림없으나, 신축건물중 일부분에 물 고임현상이 있어 총공사대금중 5천만원을 보수완료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건물 재신축이 아닌 하자보수공사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보수완료후 지급하기로 한 5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4.03.05.자 4천만원을, 2004.04.12.자 1천만원을 각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은행의 이체거래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통상적인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6. 그러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3중557, 2003.05.17. 등 다수 같은 뜻)이고,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바, 이 건의 경우 당초 계약시 잔금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건축물 준공 2개월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쟁점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신축건물 중 일부분에 물 고임현상이 있어 이를 보수한 사실, 이에 따라 당초 공사대금중 5천만원을 보수완료후 수수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 실제 청구인들은 2004.03.05.자 4천만원과 2004.04.12.자 1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건물 공사대금 잔금을 청산한 사실 등 위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준공검사일(2003.12.09.)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인 2003.12.11.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