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적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13 선고일 2004.12.30

조적공사용역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0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43,200원의 부과처분은

1. 건설공사 도급계약금 49,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44,545,454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개발 대표 송○○(이하 “송○○”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송○○가 건축하고 있는 ○○ ○○텔 조적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공사금액 49,00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0.0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도급계약서는 파기된 계약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송○○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밝혀져 있으며,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서 건축주인 송○○로부터 일용노무자들을 관리하면서 일용노무자로서 인력공급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2.02. 송○○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조적공사관련 노임 및 자제일체를 수급인이 제공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송○○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공사기간: 1998.12.~1999.04.

(2) 공사금액: 49,000,000원

(3) 공사명: ○○ ○○텔 조적공사

(4) 공사장소: ○○도 ○○시 ○○동 ○○번지

  • 나) 청구인은 송○○로부터 2003.10월 당초의 도급계약이 1999.01월부터 전면 백지화 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는 노무자관리를 부탁하여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내용과 이로 인한 노무비 49,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03.01.29. 과세자료해명 시 당초 공사에 노임 및 자제일체를 본인이 제공하고 준공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송○○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대신에 오피스텔 ○호를 임시승인 사용상태로 소유권이전 없이 분양공급계약서만 받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 이 공사에 참여한 업자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이전에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 소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을 대리하여 임금을 총괄 수령하여 임금을 나누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21인의 노무비명세표와 21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금수령 영수증 사본 53매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서 송○○로부터 일용노무자들을 대리하여 노임을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단순히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송○○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오피스텔 ○호를 공사대금 49,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노무자 20명이 매월 노무비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노임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송○○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뿐 노임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노무자에게는 매월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에게 청구인의 자금으로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노임을 수령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노무자를 고용하여 송○○의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및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송○○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2003.01.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적공사 용역을 송○○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에게 청구인의 자금으로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노무자를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바(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 이 건 청구인과 송○○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49,000천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49,000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44,5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