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용역공급계약서는 인감이 사용되지 않아 법인간의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LCD PC 일체형 기구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에 대한 공급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불명확한 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제시한 용역공급계약서는 인감이 사용되지 않아 법인간의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LCD PC 일체형 기구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에 대한 공급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불명확한 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에서 1997.09.10. 개업하여 첨단기기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3.12.3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주)○○라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03.12.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4.01.0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8,042,5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결손법인으로 결정세액 없음)하고 동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류○○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행위를 하였고, 기구설계 계약 및 대금수령 등 실질적인 업무 역시 그가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그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류○○가 아닌 청구외 전○○ 명의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청구외 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은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개인자금으로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것이며 청구외 류○○에게 3회에 걸쳐 5천만원을 송금하고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송금사실은 ○○은행 거래통장(000-000000-00-000)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사실을 추가로 소명하고자 청구외 류○○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어 더 이상의 소명은 곤란하나 청구법인은 명백히 선의의 거래자로서 실지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및 청구외 최○○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2003.06.30.에 직권폐업되었고 2003.12.3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였던 청구외 최○○이 개인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류○○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통장거래내역 확인한 바, 통장에서 3천만원을 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동 인출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2002.01.20. 작성한 용역공급계약서는 위 법인들의 인감이 사용되지 않은 청구외 최○○과 청구외 류○○가 서명날인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법인간의 계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계약내용은 LCD PC 일체형 기구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이나 당해 용역계약에 대한 공급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위와 같이 실제 계약체결의 여부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불명확한 바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ㆍ매입거래가 없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2,479,853,000원 전부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01.20.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천만원을 교부받아 동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5백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2,5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용역공급계약서와 청구외 최○○의 예금통장, 개발계획도를 제시하였다.
② 청구외 최○○이 제시한 ○○은행 000-000000-00-000 저축예금통장을 살펴보면 2002.01.22. 현금 3천만원이 인출되었으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02.03.25. 텔레뱅킹으로 청구외 류○○에게 출금된 15백만원과 2002.03.30. 청구외 류○○에게 송금된 5백만원, 합계 2천만원은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01.20. 작성한 용역공급계약서의 계약자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최○○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류○○로 되어 있으며 용역계약내용은 LCD PC 일체형 기구설계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용역공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것을 살펴보면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최○○과 청구외 류○○ 개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법인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청구법인은 용역공급계약에 의한 제품으로 제품디자인 설계도와 금형보관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형보관증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품디자인 설계도에는 (주)○○라인이라는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미 동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까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설계도면상의 표기 사실만 가지고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입증서류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