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이 없는 정황으로 보아 인쇄물을 제작ㆍ납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이 없는 정황으로 보아 인쇄물을 제작ㆍ납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05.02.부터 2003.11.21.까지 ○○시 ○○가 ○○번지에서 “○○”(제조/인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 2002.1기 중에 ○○시 ○○구 ○○가 ○○번지 ○○문화사(000-00-00000, 대표 이○○,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3매 3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3.07.29.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4.02.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의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로 잘못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당시 제출한 가공거래사실 확인서를 번복하는 또 다른 쟁점매입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가 조사당시 제출한 가공거래확인서를 번복하는 또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조사일 이후 자신의 가공거래확인을 전면 부인하는 확인서를 남발한 신뢰성이 없는 사업자로 동 확인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이○○)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건 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이 없는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전의 것)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전의 것)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기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아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인쇄물을 제작ㆍ납품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2003.09.22.)의 작성자인 청구외 이○○(쟁점매입처의 대표)는 2003.07.25. 처분청의 범칙조사를 위한 조사전말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인하였던 내용을 전면 번복하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그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청구서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조사대상 기간(2000.2기~2002.2기) 중 신고한 매출액 중 일부 소액매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전체의 93.6%)이 가공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실을 동 대표 청구외 이○○가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조사전말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2003.12.29.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는 실거래가 없었던 사실, 실거래를 한 하청업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 쟁점매입처 이○○와는 일면식도 없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수소문을 하여 처음 만난 사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단 인쇄물은 제본기 1대로 제본영업을 해온 쟁점매입처의 취급품목이 아니라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인쇄물을 납품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확인내용을 누차 번복함으로써 신뢰성 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에 대하여도 특별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1 과세기간 중에 3회에 걸쳐 30,000,000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실물거래 또는 대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