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렌트카회사로부터 승용차의 임차에 대한 사용료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10 선고일 2004.04.26

경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10.18.부터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 무인경비요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소형승용차에 대한 렌트카 사용료에 대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 2004.01.07.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6,830원, 2000년 제1기분 3,447,880원, 2000년 제2기분 3,340,530원, 2001년 제1기분 3,155,970원, 2001년 제2기분 2,968,340원, 2002년 제1기분 2,709,250원, 2002년 제2기분 867,800원, 2003년 제1기분 526,470원, 2003년 제2기분 171,310원, 합계 20,314,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부지역을 위주로 무인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순찰 및 출동시 반드시 긴급자동차가 필요하고, 소형승용차를 렌트카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통신장비등 각종 경비장비를 장착 ○○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긴급자동차로 지정 받아 경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승용 목적이 아니라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임에도 비영업용 승용차로 보아 동 렌트카 사용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경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08.0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 46015-354 질의회신 (2000.02.17.)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77 (2004.02.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를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1995.10.18.부터 현재까지 무인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렌트카(000-00-00000)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통신장비등 각종 경비장비를 장착 순찰 및 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은 동 사용료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ㆍ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부터 2003 제2기까지 총 20,314,380원의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전산조회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사서,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순찰 및 출동을 위한 자동차는 필수적인 것이고 승용목적이 아닌 경비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아 동 렌트카 사용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자동차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순찰 및 출동목적에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②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7-60-1 및 관련예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고,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차량의 구입ㆍ유지관련 비용 및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③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렌트카 사용료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