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09 선고일 2004.05.31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4. 26. ○○광역시 ○○구 ○○동 v번지 소재 대지 587.5㎡위에 상가건물 1,048.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다가구주택 184.15㎡를 신축하고, 동 쟁점건물 등을 임대하다가 2003. 1. 3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 행위를 부동산 임대업자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102,0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건물 신축 후 사업자등록 폐업일까지 임대하던 중,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권리와 전세보증금 등 의무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것만 가지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총 17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비교적 단기간이고, 쟁점건물도 신축 후 9개월 만에 양도하는 등, 청구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영업 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2000.12.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04.03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내용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 내용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1.8.8. 쟁점건물의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이라는 상호로 2001.8.1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0. 9.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02. 4.26.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1,048.88㎡는 상업용시설("쟁점건물")로, 지상3층 일부(184.15㎡)는 다가구주택(3가구)으로 신축하였으며, 이를 청구외 한○○ 외 3인에게 임대하던 중 2003. 1.30. 청구외 정○○에게 쟁점건물과 다가구주택 및 부속토지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후 2003. 2. 12. 동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건물 등을 양수한 청구외 정○○은 2003. 2. 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1. 1. 매출액 기준금액 미만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전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1,819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3,428원을 각각 환급받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4,660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및 다가구주택 양도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건물에 대한 금융채무 및 임차인 청구외 한○○외 3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 의무 일체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이전까지 기간동안 부동산을 7외 취득하고 5회 양도하였으며, 2001년에는 2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하였고, 2002년에는 취득 및 양도를 각각 1회씩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년도인 2003년 이후에도 각각 2회씩의 부동산 취득. 양도한 사실이 관련공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의 거래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일부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나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의 과세이력 조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건물 등의 신축에 대한 사업자등록 상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4누8617,1994.10.21.같은 뜻)

(4) 이상과 같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쟁점건물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청구인 본인이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기간이 단기간이며, 또한 청구인은 1995년 부터 2003년 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