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내 인테리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03 선고일 2004.06.28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약정이 실효되어 자동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계약 후 설계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대금이 수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19. 결정고지한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75,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1999.02.05. 일반건축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0.25. 폐업한 (주)○○스튜디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축주인 청구외 김○○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7,525,20㎡에 지하 ○층 지상 ○층 아파트 90세대 28,847㎡(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의 실내 인테리어 설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530,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액”이라 한다)에 체결하고, 그 중 130,000,000원(이하 “일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04.10. 입금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계약이 체결된 후 정상적으로 설계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입금표가 작성된 2000.04.1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75,450원을 2003.08.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관련아파트 지주인 청구외 김○○과의 건축설계 및 시공에 대한 공동개발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아파트에 대한 수주를 위해 정식설계도면이 아닌 견본 정도의 제안설계도면 13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고 2000.03.15.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 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관련아파트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전혀 설계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2000.04.10. 일부금액에 대한 입금표를 요구(추후 청구외 김○○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당초 쟁점계약의 수주를 위하여 견본 정도의 제안설계도면 13장(정식설계도면이 아님)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에 대한 설계용역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입금표를 청구법인이 2000.04.10. 발행한 사실이 있고, 관련아파트에 대한 실내 설계도면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이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0.03.15.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관련아파트의 실내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쟁점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에 상당하는 입금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2000.04.10.자 입금표사본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동 설계평면도(13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03.15. 쟁점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0.03.15. 체결된 쟁점계약서와 2000.04.10.자 입금표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된 사실만을 갖고 일부금액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0.03.15.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아파트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원고)이 관련아파트 지주였던 청구외 김○○외1인(이하 “지주들”이라고 한다)과 관련아파트 부지를 지주들로부터 취득한 (주)○○건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인 ○○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01가합38840, 2002.12.12.와 동 ○○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03나4787, 2003.11.13.(이하 “관련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민○○(이하 “청구외 민○○”이라 한다)은 1999.08월경 지주들과 관련아파트 지상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신축개발하기로 하는 최초 1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시공회사를 알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동 약정은 실효되었고, 둘째, 청구외법인과 지주들은 다시 2000.01.13.(2차약정), 2000.09월(3차약정), 2001.03.30.(4차약정) 체결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1.04.21.지주들은 청구외 민○○에게 관련아파트 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하던 모든 업무를 종료한다는 통보하였다. 셋째, 그 후 청구외법인은 지주들과 청구외 (주)○○건설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지주들과 청구외 (주)○○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주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과 (주)○○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95,040,000원 뿐이고, 청구법인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지주들과 (주)○○건설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95,040,000원을 제외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넷째, 지주들은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아파트 건축에 대한 약정이 계속 실효되고, 관련아파트 부지에 1996.06.01.부터 1999.06월경까지 12건의 근저당권과 여러 건의 압류ㆍ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8.03.23. ○○보험(주)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98타경 20197)에 의하여 2000.04.27. 청구외 박○○에게 낙찰이 되었다가 잔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다시 재경매 절차를 거치는 등 채무압박을 감당할 수 없어 청구외 (주)○○건설 등에게 2001.05.23. 관련아파트 부지를 매각하였다. 다섯째, 관련판결문의 이건 처분 관련 주요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03.15.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지주들과 관련아파트에 대한 공동개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0.03.15. 쟁점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였음이 알 수 있고, 관련아파트의 공동개발을 지주들과 함께 추진하다가 사전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모든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지주들이 관련아파트 부지를 청구외 (주)○○건설로 매도하자, 청구외법인은 지주들과 (주)○○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과 (주)○○설계사무소에 지급한 95,040,000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법원판결을 받았을 뿐 그 이외 모든 청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3.04.10.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였던 민○○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처분청에서 작성된 조사서에서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전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청구외법인은 1999.02.05. 개업하였다가 2002.10.25. 폐업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이미 2000.03월에 이미 폐업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의 기간도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또한, 관련판결문에서도 청구외법인이 관련아파트의 설계용역비로 지급한 것은 청구외 (주)○○과 (주)○○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95,040,000원 이외에는 없으며, 그 이외 설계비 등에 대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 독촉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보이며, 청구외법인은 2002.10.25. 이미 폐업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쟁점설계도면은 정식설계도면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주를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제안설계도면으로서 정식 설계도면이 작성되기전에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설계도면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일반적으로 설계도서 납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계획설계단계에서는 계획설계보고서(해당층 평면도, 주요부위 투시도)와 계획설계/PT BOARD(해당층 평면도, 주요부위 투시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둘째, 기본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설명서(설계방침, 계획조건 및 기준, 해당층 평면도, 천장도, 주요입면도, 주요부위 투시도)와 기본설계 최종(해당층 평면도, 각 층별 재료 SAMPLE BOARD, 가구 및 조경ㆍ위생ㆍ하드웨어 계획보드, 주요부위 투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납품도서(설계개요 및 면적표), 기본도(각층 천정도ㆍ입면도ㆍ단면도), 상세도(바닥, 벽, 천정, 평면, 입면), 실내ㆍ외 재료마감 계획표, 전기(각 층 전열, 기구 위치 평면도), 조명설계(조명기구 배치도, 조도 계산서), 기계설계(각층 설비관련 도면), 시방서(표준ㆍ특기시방서),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 SAMPLE SPEC(마감재, 조명기기, 위생기기, 하드웨어, 가구이미지), 실시설계최종(해당층 평면도, 각 층별 재료 SAMPLE BOARD, 주요부위 투시도) 등 상세한 절차를 거쳐 설계도서가 납품되고,

② 동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발주자가 납품품목의 인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외 민○○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한 설계도면 납품에 대한 확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전화확인에서 진술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계약에 따른 제안설계도면과 정식설계도면(○○빌라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보면, 제안설계도면은 정식설계도면 작성용지에 작성이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설계명칭, 설계자, 작성일자, Scale, 부분별 상세도면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정식 설계도면은 정식 설계도면 작성용지에 위 사항이 빠짐없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은 정식 설계도면으로 보기가 어렵고,

④ 더구나, 관련아파트 부지 7,525,20㎡에 건축면적 28,847㎡아파트 90세대규모를 신축함에 있어서 정식 설계용지도 아니고 상세도면 등도 전혀 없는 일부 평형별 평면도를 관련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정식설계도면으로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2000.03.15.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일부 평형별 평면 설계도면은 관련아파트의 정식 실내 인테리어 설계도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입금표의 작성일인 2000.04.10.을 일부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① 쟁점계약서의 제4조 【설계비지급조건】을 보면,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30%, 기본설계완료시 30%, 설계도서 납품시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제5조 【설계용역기간】은 2000.03.15.부터 2000.07.31.까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계약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② 따라서, 설사 쟁점계약 내용대로 설계용역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일부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입금표를 발행한 2000.04.10.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5) 청구법인이 지주들로부터 관련아파트 부지를 2001.05.19.매수하여 관련아파트를 신축한 청구외 (주)○○건설에 조회한 내용에 대한 회신(○○ 제2003-546호, 2003.11.24.)한 인테리어 도면 자체설계확인서의 건에 의하면, “현재 (주)○○건설이 시공중인 관련아파트의 인테리어 도면은 (주)○○건설 설계팀에서 자체 설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ㆍ외 타 회사의 설계도면을 일절 참조하지 않은 자체설계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설계도면이 관련아파트의 설계도면으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청구법인은 관련아파트에 대한 일부 기본적인 평면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지주들간의 약정이 실효되어 이에 따른 쟁점계약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계약 후 설계용역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 또한 전혀 수수된 바 없는 점, 관련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설계를 청구외 (주)○○건설에서 직접설계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된 점, 처분청에서도 쟁점계약에 대한 설계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쟁점계약서와 입금표만을 갖고 이건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 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아파트에 대한 정식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도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