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01 선고일 2004.05.03

공매에 의한 임대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타당하고 공매로 인한 체납액의 징수는 동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7㎡ 및 지하 ○층 지상 ○층 건물 755.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6.08.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로, 쟁점부동산이 2002.03.14.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어 총매각대금 280,000,000원 중 사업용건물의 양도가액을 129,786,000원으로 환산하여, 2003.09.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19,6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는 것은 당연히 포괄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체납액으로 충당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이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한 고정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타당하고, 공매로 인한 체납액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수단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② 부동산 공매대금 중 체납액으로 충당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제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중략>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중략>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임대용인 쟁점부동산을 2000.11.16. 압류하고 2001.08.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2002.02.06. 매각대금 280,000,000원에 매각결정되어 2002.03.14.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고 2002.04.09. ○○세무서장은 매각대금 중 배분액 120,666,340원을 체납액으로 정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서류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09.24.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2.03.14.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총매각대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129,786,000원으로 환산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19,66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공매에 의하여 임대용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ㆍ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대법 86누 255, 1986.12.28. 같은 뜻)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할 당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어 단순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체납액으로 충당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고,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