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날인된 이들의 도장과 확인서상 날인된 도장이 다르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인건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날인된 이들의 도장과 확인서상 날인된 도장이 다르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중 자료상인 청구외 (주)○○통운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001,500원, 세액 1,000,1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4.01.13.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0,24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279,5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1,001,65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김○○ 등에게 노무비로 지급된 6,63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하며, 그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청구외 김○○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날인된 이들의 도장과 확인서상 날인된 도장이 달라 신빙성 없어 보이고, 그 외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데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추가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위장거래라 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인건비가 손금계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성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증거자료로서 제시하는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제시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추가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