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99 선고일 2004.08.30

인건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날인된 이들의 도장과 확인서상 날인된 도장이 다르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중 자료상인 청구외 (주)○○통운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001,500원, 세액 1,000,1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4.01.13.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0,24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279,5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1,001,65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 등에게 노무비로 지급된 6,63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하며, 그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청구외 김○○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날인된 이들의 도장과 확인서상 날인된 도장이 달라 신빙성 없어 보이고, 그 외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데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추가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김○○와 천○○에게 각 3,315,000원(2000.07.10~2000.08.20간의 1,845,000원과 2000.12.01~2000.12.30간의 1,470,000원의 합계임)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이들이 방학기간 중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당 45,000원씩으로 일을 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00.08월과 2000.12월 작성의 각 2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확인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날인된 도장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신빙성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나)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앞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자료로서 2003.11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는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위 (주)○○건설은 현재 체납ㆍ폐업법인으로, 거래내역 및 대금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위장거래라 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인건비가 손금계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성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증거자료로서 제시하는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제시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추가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