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98 선고일 2004.04.06

화장실 개선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56,048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도 이에 대한 사업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미등록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3.12.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617,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필요한 자재를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주)○○산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세금을 부담시킨다면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산업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당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외 (주)○○산업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산업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 소유의 ○○은행 ○○동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실제로 시공하고 그 대금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2003.04.3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3.09.2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2003.12.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617,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필요한 자재를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주)○○산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세금을 부담시킨다면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산업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