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배서인에 청구인과 거래처 대표이사는 빠져 있음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실거래 없이 교부받았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배서인에 청구인과 거래처 대표이사는 빠져 있음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실거래 없이 교부받았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사, 000-00-00000)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2.04.30.자 공급가액 38,182,000원, 2002.05.31.자 공급가액 34,545,000원, 2002.06.30.자 공급가액 62,273,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13,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는 2000.12.31 폐업한 법인이라 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3,5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3.12.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48,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4.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가 쟁점거래처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히여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 5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