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94 선고일 2004.08.30

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배서인에 청구인과 거래처 대표이사는 빠져 있음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실거래 없이 교부받았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사, 000-00-00000)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2.04.30.자 공급가액 38,182,000원, 2002.05.31.자 공급가액 34,545,000원, 2002.06.30.자 공급가액 62,273,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13,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는 2000.12.31 폐업한 법인이라 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3,5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3.12.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48,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세무서가 쟁점거래처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히여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 5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쟁점거래처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하여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근거자료로 결제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사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어음 사본은 ○○시 ○○구 ○○가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구○○가 2002.08.31. 발행한 35,000,000원 표시어음 1매, 2002.10.12. 발행한 50,000,000원 표시어음 2매인 바, 그 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배서인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빠져 있음이 확인된다. 어음법상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을 때 배서를 받아야 배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심시 지급은행에서는 최종 소지자의 배서를 반드시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관련된 어음이라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빠져 있는 것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없이 교부받았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