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93 선고일 2004.05.31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진입계단공사 및 보완공사 진행상황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9.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시 ☆☆건설(주)로부터 2003. 7. 1.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7,825,450원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 한 처분은, 이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법인명 주식회사 ○○이십일)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 6. 27.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와 ○○시 ○○구 ○○동 3-59 소재 ○○동 오피스텔 및 상가 연면적 2,822.1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3,006,0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2003. 6. 12. 받았으며, 2003. 7. 1. 공급가액 878,254,5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87,825,45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2기분 부가가치세 97,742,95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 2003. 6.12.임에도 2003. 7.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 11. 9. 청구법인에게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1,134,95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건물 진입계단공사는 당초 오피스텔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건설이 시공할 공사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건설이 시공할 공사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주고받은 문서내용(○○우체국 증명내용 2003.7.4) 및 잔여공사대금(2003.7.1.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금액)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추가공사비 없이 동 상가부분에 대한 진입계단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을 당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2.6.26. 작성)와 관련 없는 별도의 공사로 해석하여, ☆☆건설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1. 쟁점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나 준공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극심하여 부득이 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자들이 입주가 가증하도록 하고 입주 후에 미 분양된 상가 및 진입계단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에 따른 책임감리 등으로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시공사)간에 일괄도급계약이 관행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부수되는 출입계단공사를 별도로 분리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건설이 진입계단공사는 별도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공사임을 확인하고 있고,

3. 쟁점건물의 진입계단공사는 하자보수 관련 공사가 아니라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7월초까지 기초공사만 되어있는 미완성공사임에도, 처분청은 상가진입 계단공사가 당초 계약에 의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추가공사비 없이 상가진입계단공사를 하여 준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하자보수 관련공사로 보여 진다고 하였으나,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공된 후 사용 중 부실발생으로 보수하는 것이지, 기초공사만 되어 있거나 공사 진행 중에 잘못된 시공에 대한 보완 공사를 하는 것 등은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비용 없이"라는 내용은 당초 공사계약금보다 공사비가 추가되어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례적인 확인사항에 불과하다.

4. 진입계단공사를 조속히 하여 달라는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오고간 문서(○○우체국 내용증명 2003.7.4),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진입계단 공사 관련 현장사진, 공사현장 사진 중 6월말경 건물 2층에 입주한 ◎◎미술학원 간판부착 후 찍은 사진(진입계단공사가 안된 사실이 확인됨),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의 사실확인서(입주 당시 상가진입 계단공사가 기초공사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입주민의 인우 보증서)등에 의하여 2003. 7월초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사용승인일(2003.6.12)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같은 뜻 2001구2507, 2002.3.6)

  • 나. 쟁점건물 진입계단공사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인 2003.9.3.에야 완공된 것으로 진입계단 사진 및 ☆☆건설의 공사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건설에 송부한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2003.9.17)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상가 지하실 방수처리 보완공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 공사 등은 내용증명(2003.9.17)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 이후에 보완공사를 하였음을 할 수 있다.
  • 라. 쟁점건물 진입계단공사는 ☆☆건설이 당초 계약에 의하여 시공할 공사일 뿐만 아니라, 진입계단공사가 사용승인일 및 쟁점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여 2003.9.3.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받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같은 뜻 재무부소비22601-496, 1989.6.18)및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9 조 제3항)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공사가 완료 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사용승인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상가202호 ◎◎미술학원은 2003. 6월말경에 입주하여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고, 707호의 임차인 청구외 박지◇도 2003. 6. 30. 이전에 입주한 점으로 보아 공사가 2003. 6. 30.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건설에 2003. 7. 4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귀사의 노력과 협조에 ○○이십일 오피스텔이 준공 완료된 사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볼 때 당해 공사가 2003. 6. 30. 이전에 완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초 공사계약과 진입계단공사를 추가공사비 없이 하여주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당초 공사계약에 의해 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을 볼 때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 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 부칙 ]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1999.12.31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ο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공사의 지급시가]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ο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 2003. 6. 12.임에도 2003. 7.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 11. 9. 청구법인에게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1,134,950원만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6. 12.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일반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나 준공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극심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건물을 분양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사용승일인(2003. 6. 12)후 세금계산서 교부일(2003. 7. 1)까지 실질적으로 진입계단공사 및 보안공사는 2003. 9월까지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법인은 2002. 6. 27. ☆☆건설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공사기간을 2002. 8. 1.부터 2003. 3. 5.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03. 6. 12.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구청장이 발행한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이후 2003. 6. 16.부터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건설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잔여 공사대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과 잔여공사비 지급 및 추가공사비 요청에 대한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를 제시하였다.

3. 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 202호의 ◎◎미술학원은 2003. 6월말경에 입주하여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고, 707호의 임차인 박지◇도 2003. 6. 30. 이전에 입주한 점으로 보아 2003. 6. 30.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도급자인 ☆☆건설에 2003. 7. 4.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귀사의 노력과 협조에 ○○이십일 오피스텔이 준공된 사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볼 때 당해 공사가 2003. 6. 30. 이전에 완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초 공사계약과 별개인 추가공사비 없이 진입계단공사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공사계약에 의해 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3을 볼 때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2002. 6. 27. ☆☆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3,006,0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2003. 6. 12. 받아 2003.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2003. 7. 4. 청구법인은 ☆☆건설에 진입계단공사를 조속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하였으며, 2003. 9. 17.에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 등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건설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시 도로변 인도로부터 진입계단공사는 당초 도급계약서(2002. 6. 27)에 포함된 공사로서 시공사인 당사가 시공할 공사임을 인정하고 있고,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2003. 7. 1)이 속하는 2003. 7월말까지도 진입계단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미술학원이 2003.6월말에 입주하였으나 진입계단공사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당심에서 ◎◎건설이 공사일보를 징취하여 확인한 바, 전면대지 화강석 계단 및 화단 설치작업을 2003. 7. 29.부터 2003. 8. 14.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주차장 소화전 관장 노즐 설치 및 보완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9-22-2)에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례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2. 8. 1.(착공일)부터 2003. 3. 5.(준공예정일)하고,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기존건물의 철거완료 후 7개월로 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3,006,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3억원, 기성고는 계약일 계약금 10%, 1회 기성 2002. 9. 15, 2회 기성 2002. 12. 15, 3회 기성 2003. 2. 15, 최종기성은 준공 후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기성금은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8.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건물을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미리 받았으나 3개월 이상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항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진입계단공사 및 보완공사 진행상황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국심2001구2507, 2002.3.6),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건설 용역제공 완료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정당한 세금계산서(같은 뜻 국심90서2324, 1991.2.2)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 조사소홀 및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