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92 선고일 2004.04.26

직접관리업무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직접 하였다는 것 등 실지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6.27. ○○도 ○○시 ○○동 ○○번지에서 ‘○○건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업종: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06.0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06.10. 폐업하는 과세기간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토건(주)(000-00-00000) 외 6개 업체에 매출한 공급가액 62,888,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타이어판매(주) 외 7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5,798,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6,579,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시한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60,2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5,0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88,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2000.06.27.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은 매형인 청구외 강○○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발생하여 청구외 강○○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청구외 강○○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매입한 ○○산업(주)소속 15톤 덤프트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강○○의 고향이 ○○시여서 이 건 사업도 ○○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장비가 투입된 현장도 주로 ○○시에 사업장을 둔 건설회사 또는 골재장인 것만 보아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도 ○○군 ○○면 ○○리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고향을 떠난 사실도 없고 더구나 건설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고향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농부일 뿐이다. 그리고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주소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고 청구외 강○○의 주소지인 것만 보아도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강○○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강○○이므로, 실지 사업자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자동차 15톤 덤프트럭 ○○00○0000)의 실지 구입자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강○○이므로 실지사업자도 강○○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계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상 양도자 심○○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는 미등록된 번호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어 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중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없으며 쟁점사업의 주거래처의 소재지가 ○○시 및 ○○시 인근으로 청구외 강○○의 연고지와 일치하므로 실지 사업자는 강○○이라는 주장은 중기운수업은 주소지 및 거래처와는 관계가 없으며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타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을 하면서 직접관리업무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는 것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약 7천만원 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수주하여 친구인 청구외 강○○에게 용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주거래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지 사업자가 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외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는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매형인 청구외 강○○이 사업을 하는 도중 부도로 인한 체납발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청구외 강○○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매입한 ○○산업(주)소속 15톤 덤프트럭에 대한 양도계약서의 일종인 양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당심에서 동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외 심○○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심○○과 같은 출생연도에 같은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너무 달라 이 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증명서와 건설기계등록원부(가)에 등록된 심○○은 가공의 인물로 여겨지며 양도증명서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2)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자 변동이력을 알 수 있는 건설기계등록원부(갑)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 심○○으로부터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등록한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나타나 있어 양도증명서상의 계약자와는 상관없이 그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강○○의 고향이 ○○시이므로 이 건 사업도 ○○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장비가 투입된 현장도 주로 ○○시에 사업장을 둔 건설회사 또는 골재장인 것만 보아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강○○이라는 주장은 이 건 사업의 특성상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거래처 소재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연고지 등과 연관을 지워 실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4) 청구인은 ○○도 ○○군 ○○면 ○○리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고향을 떠난 사실도 없고 더구나 건설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고향에서 농사만 짓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0.06.27.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2003.10.20.부터 2003.11.14.까지 처분청이 실시한 부가가치세조사도 직접 받았으며, 조사 당시 거래사실확인원에 서명날인한 사실,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사실확인원,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농사만 짓고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주소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고 청구외 강○○의 주소지인 것만 보아도 청구외 강○○이 실지 사업자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사업장 소재지와 동떨어진 ○○도 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청구인의 매형인 강○○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것으로 실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인 것으로 여겨진다.

(6) 그리고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도 쟁점사업을 하면서 직접 관리업무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는 것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약 7천만원 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수주하여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강○○에게 용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기가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만을 내세워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강○○이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명의 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