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리용역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수리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컨테이너 수리용역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수리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자산 및 용역 등의 범위”에 규정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동조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4.01.09.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6,7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컨테이너 수리 의뢰를 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화로 직접 수령하지는 않지만, 국내의 “○○대리점”을 통하여 제공한 수리 용역에 해당하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있어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개인서비스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수리 용역은 동조 동항 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다~ 아: 생략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8. 생략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9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용역】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 신고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환급신청세액 6,787,541원을 부인하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6,780원을 2004.01.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이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국내의 “○○대리점”을 통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수령하므로 “기타 외화획득 용역”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용역은 “표준산업분류표”상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대산 사업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9)에서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