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건부 계약인 쟁점헬기의 공급시기가 어느 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89 선고일 2004.06.28

시험비행, 기술인도 조건부 판매이나 청구법인은 시험비행, 기술이전 자격보유자가 없어 당초부터 조건이행 불능이므로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한 날이 공급시기임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81번지 소재 ▨▧공항화물청사 330-2호에서 (주)## 상호로 항공기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4.1. 러시아국으로부터 수입한 MI-2헬기 1대(이하 "쟁점헬기"라고 한다)를 2003.4.14.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에 인도하였으며,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헬기의 수입통관에 따른 매입세액 17,658,340원을 공제하고 환급세액 19,893,736원을 신고하였다. 2003년 8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헬기가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에 인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12.5.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08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2003.4.21. 쟁점헬기를 청구외 ◇◇항공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것은 단순히 항공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당초에 매매계약조건이 항공운행이 정식으로 완료될 경우 매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추가작성한 계약서에도 헬기 및 장비의 인수·인도조건은 검사완료보고서 작성 후 인도하는 조건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2003년 결산시 쟁점헬기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쟁점헬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헬기가 청구외 ◇◇항공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항공주식회사가 쟁점헬기를 이용하여 잠실과 인천공한 간 여객운송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매매대금 미수를 이유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헬기의 공급시기가 어느 때인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3.4.1 쟁점헬기를 수입하였음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8.1. 자본금 5천만원, 서비스/항공관련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외 ◇◇항공주식회사는 2001.10.21. 자본금 20억원 운수/항공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표자 및 최대주주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항공주식회사가 2002.8.30.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제3조 인도조건은 쟁점헬기의 인도는 2003.6.30 이전에 양도하며, 헬기의 조기 인도는 허용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헬기 및 장비의 인수·인도조건을 기술인도 및 시험비행이 완료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2003.7.4.작성한 추가계약서(이하 "추가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제4조 헬기 및 장비의 인수·인도에서 판매인은 엔진수명주기 연장검사 및 검사완료보고서와 러시아항공국에서 발급하는 수출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로 나타나며,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약정은 당초계약서와 추가계약서 공히 나타나지 아니하나, 인도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 내용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가) 2003.4.14. 청구법인이 쟁점헬기를 청구외 ◇◇항공주식회사로 인도하여 청구외 ◇◇항공주식회사 소유로 건설교통부에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헬기가 ▨▧공항의 계류장에 운반되어 일부 수리를 하고 있는 2003.7.11. 촬영사진에서 쟁점헬기 몸체에 새겨진 상호가 SKY AIR로 ◇◇항공주식회사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헬기 수입 판매회사로 시험비행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어 시험비행을 신청할 수 없고, 기술인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어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술인도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와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쟁점헬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헬기 수입판매회사일 뿐, 시험비행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어 시험비행 신청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인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없어 기술인도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헬기 계약서상의 조건은 당초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는 바,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헬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항공주식회사가 쟁점헬기를 건설교통부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한 2003.4.14.부터는 쟁점헬기의 소유권이 청구외 ◇◇항공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헬기의 공급시기는 2003.4.14.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