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비행, 기술인도 조건부 판매이나 청구법인은 시험비행, 기술이전 자격보유자가 없어 당초부터 조건이행 불능이므로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한 날이 공급시기임
시험비행, 기술인도 조건부 판매이나 청구법인은 시험비행, 기술이전 자격보유자가 없어 당초부터 조건이행 불능이므로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한 날이 공급시기임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281번지 소재 ▨▧공항화물청사 330-2호에서 (주)## 상호로 항공기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4.1. 러시아국으로부터 수입한 MI-2헬기 1대(이하 "쟁점헬기"라고 한다)를 2003.4.14.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에 인도하였으며,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헬기의 수입통관에 따른 매입세액 17,658,340원을 공제하고 환급세액 19,893,736원을 신고하였다. 2003년 8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헬기가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에 인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12.5.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08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003.4.21. 쟁점헬기를 청구외 ◇◇항공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것은 단순히 항공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당초에 매매계약조건이 항공운행이 정식으로 완료될 경우 매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추가작성한 계약서에도 헬기 및 장비의 인수·인도조건은 검사완료보고서 작성 후 인도하는 조건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2003년 결산시 쟁점헬기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쟁점헬기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헬기가 청구외 ◇◇항공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항공주식회사가 쟁점헬기를 이용하여 잠실과 인천공한 간 여객운송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매매대금 미수를 이유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이 2003.4.1 쟁점헬기를 수입하였음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8.1. 자본금 5천만원, 서비스/항공관련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외 ◇◇항공주식회사는 2001.10.21. 자본금 20억원 운수/항공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표자 및 최대주주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항공주식회사가 2002.8.30.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제3조 인도조건은 쟁점헬기의 인도는 2003.6.30 이전에 양도하며, 헬기의 조기 인도는 허용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헬기 및 장비의 인수·인도조건을 기술인도 및 시험비행이 완료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2003.7.4.작성한 추가계약서(이하 "추가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제4조 헬기 및 장비의 인수·인도에서 판매인은 엔진수명주기 연장검사 및 검사완료보고서와 러시아항공국에서 발급하는 수출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로 나타나며,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약정은 당초계약서와 추가계약서 공히 나타나지 아니하나, 인도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 내용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가) 2003.4.14. 청구법인이 쟁점헬기를 청구외 ◇◇항공주식회사로 인도하여 청구외 ◇◇항공주식회사 소유로 건설교통부에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헬기가 ▨▧공항의 계류장에 운반되어 일부 수리를 하고 있는 2003.7.11. 촬영사진에서 쟁점헬기 몸체에 새겨진 상호가 SKY AIR로 ◇◇항공주식회사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헬기 수입 판매회사로 시험비행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어 시험비행을 신청할 수 없고, 기술인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어 청구외 ◇◇항공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술인도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