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산과 부채의 일부만을 인수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087 선고일 2004.10.28

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하고 부채 4,076백만원 중 2,822백원만을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8.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342,4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2001.10.20.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제약(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2001.10.27. 양도법인의 자산·부채 부분 인수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산에 대하여 공급가액 1,122,935,351원의 세금계산서(매입세액 112,293,53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08.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34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3. 이의신청(2003.12.22. 기각)을 거쳐 2004.0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2001.10.20. 부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양도법인을 2001.10.27. 인수하면서 부외부채·우발채무 및 제2차 납세의무 등 위험을 안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수 없었으므로, 자산/부채 부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생산 등 사업상 필요한 부분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양수가 아니며,

(2)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종업원도 56명중 11명만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였고, 양도법인이 생산하던 화장품 및 건강식품 제조라인을 인수 즉시 폐쇄하였으며, 영업방식도 양도법인은 총판대리점을 통한 판매활동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직원들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으로 영업활동 방식을 전환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양수도계약서 등과 같이 사업상 필요한 자산(제품, 원재료, 부재료,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 및 부채(인수채무 등)와 인적시설·의약품 제조에 관련된 허가·신고사항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만, 쟁점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유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대법원 2002두7520, 2001.10.26. 원고는 양도법인과 다른 인사관리 방법에 따라 종업원을 재구성하여 조직화하였다는 점, 양도법인의 종업원의 일부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전략이 크게 변한 점, 매출채권 및 고액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 거래처의 대부분이 변경되었다는 점, 양도법인이 확보한 주문관계나 영업상 비밀 등의 재산가치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부산고법 99누325, 2000.07.14. 원심판결 파기 환송) ■ 대법원 97누12778, 1998.07.10.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며,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양도시 그 양도대가에 영업권 평가액이 포함되었는지와 종업원 등의 승계여부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안됨. ■ 대법원 91누13014, 1992.05.26.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 국심 2003서1839, 2003.11.03. 양도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쟁점장비 이외 여타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장비 인수 후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종목이 양도인과 다르다는 점, 쟁점사업장 시설규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 심사부가 2002-2206, 2002.12.17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인수했으나, 전화가입권, 차량운반구, 비품 등과 관련 채무 및 종업원이 제외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음. ■ 부가 46015-4019, 1999.09.30.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안됨. ■ 부가 46015-2545, 1999.08.23.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미수금·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 46015-2242, 1999.07.30.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 부가 46015-1000, 1999.04.10. 양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 부가 46015-368, 1999.02.06.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작성일자 │ 품목 │공급가액(천원)│세액(천원)│ 비고 │ ├─────┼─────┼───────┼─────┼────┤ │2001.11.13│제 품│ 423,560│ 42,356│ │ ├─────┼─────┼───────┼─────┼────┤ │ " │원 재 료│ 115,423│ 11,542│ │ ├─────┼─────┼───────┼─────┼────┤ │ " │부 재 료│ 53,291│ 5,329│ │ ├─────┼─────┼───────┼─────┼────┤ │ " │차량운반구│ 80,356│ 8,036│ │ ├─────┼─────┼───────┼─────┼────┤ │ " │공구와기구│ 86,635│ 8,663│ │ ├─────┼─────┼───────┼─────┼────┤ │ " │비 품│ 13,333│ 1,333│ │ ├─────┼─────┼───────┼─────┼────┤ │ " │ 기계장치 │ 350,337│ 35,034│ │ ├─────┼─────┼───────┼─────┼────┤ │ 계 │ │ 1,122,935│ 112,293│ │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미지급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으로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표 및 장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 인수시 양도법인과 체결한 『자산/부채부분 인수에 관한 계약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양도법인 │ 양수법인 │ │ ├─────┬─────┼─────┬─────┤ 비고 │ │ 과 목 │금액(천원)│ 과 목 │금액(천원)│ │ ├─────┼─────┼─────┼─────┼────┤ │ 자산 계 │ 1,868,915│ 자산 계 │ 1,473,402│ │ ├─────┼─────┼─────┼─────┼────┤ │외상매출금│ 745,980│외상매출금│ 350,467│ │ ├─────┼─────┼─────┼─────┼────┤ │제품 │ 423,560│제품 │ 423,560│ │ ├─────┼─────┼─────┼─────┼────┤ │원·부재료│ 168,714│원·부재료│ 168,714│ │ ├─────┼─────┼─────┼─────┼────┤ │차량운반구│ 80,356│차량운반구│ 80,356│ │ ├─────┼─────┼─────┼─────┼────┤ │공구와기구│ 86,635│공구와기구│ 86,635│ │ ├─────┼─────┼─────┼─────┼────┤ │비품 │ 13,333│비품 │ 13,333│ │ ├─────┼─────┼─────┼─────┼────┤ │기계장치 │ 320,337│기계장치 │ 350,337│ │ └─────┴─────┴─────┴─────┴────┘ ┌───────────┬────────────┬────┐ │ 양도법인 │ 양수법인 │ │ ├─────┬─────┼──────┬─────┤ 비고 │ │ 과 목 │금액(천원)│ 과 목 │금액(천원)│ │ ├─────┼─────┼──────┼─────┼────┤ │ 부채 계 │ 4,076,472│ 부채 계 │ 2,822,312│ │ ├─────┼─────┼──────┼─────┼────┤ │부도어음 │ 2,425,826│은행대출금 │ 1,200,000│ │ ├─────┼─────┼──────┼─────┼────┤ │미지급금 │ 268,090│지급어음등 │ 1,226,532│ │ ├─────┼─────┼──────┼─────┼────┤ │예치보증금│ 351,320│ - │ - │ │ ├─────┼─────┼──────┼─────┼────┤ │임금퇴직급│ 211,552│임금퇴직급 │ 211,552│ │ ├─────┼─────┼──────┼─────┼────┤ │기타 부채 │ 819,684│미지급물품대│ 184,228│ │ ├─────┼─────┼──────┼─────┼────┤ │자산-부채 │-2,207,557│ │ 350,337│ │ └─────┴─────┴──────┴─────┴────┘ (라) 종업원 인수 및 영업 형태

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종업원 56명(임원 2, 재정 5, 배송 4, 생산 33, 영업 12)중 11명(임원 1, 재정 1, 영업 4, 배송 1, 생산 4)만을 신규 채용방식으로 고용하고, 나머지 직원은 신규로 85명을 채용하여 전 직원은 96명으로 확인되며, 영업방식도 양도법인은 총판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직접 판매활동을 하는 직영방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 및 마케팅전략의 변화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양도법인은 의약품 194종. 화장품 1종, 건강보조식품 5종을 생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약품 194종 중 61종만을 계속 생산하고 신규로 51종을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은 인수 즉시 폐지하여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생산품목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양수한 공장생산설비 436,972천원(기계장치 및 공구와 기구) 중 인수시부터 165,169천원을 지출하였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인수한 생산설비 대비 신규설비 투자액 비율이 37.8%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가 추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결손이력 조회결과 확인된다. (바)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양도법인의 부도로 확인할 수 없었음,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주주 구성이 전혀 다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양도법인: 류○○ 45%, 이○○ 34%, 정○○ 21%

○ 청구법인: 허○○ 70%, 서○○ 10%, 한○○ 10%, 허☆☆ 10% (사) 양도법인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시 ○○면 ○○리 ***-1 외 소재 토지(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은 양도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때는 청구외 위○○ 개인소유였으나, 2001.10.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허○○이 1,350백만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3.03.11. 토지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주요자산(제품, 원재료, 부재료,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등) 및 부채(인수채무 등) 등을 양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상 필요한 양도법인이 취득한 의약품, 식품 제조에 관련된 허가 및 신고사항을 양수하여 양도법인과 동일한 업태·종목(제조, 양약,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외관에 의하여 판단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타당하나, (나)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양도법인을 부외부채·우발부채 및 제2차 납세의무 등 위험을 안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할 수 없었으므로, 자산/부채 부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생산 등 사업상 필요한 부분만 인수하였으며, 자산은 투자자산 및 토지,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총 자산 1,868백만원 중 1,473백만원, 부채 4,076백만원 중 2,822백만원을 인수하고 부채과다 인수로 인한 차액 1,349백만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인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미지급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양도법인의 종업원 56명 중 11명만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하고 85명은 신규 채용하였으며, 인수한 설비 중 화장품 및 건강식품 생산라인은 즉시 폐쇄하였고,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는 194종을 인수하여 61종만 계속 생산하고, 신제품 51종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설비의 37.8%를 신규로 시설 하였고, 영업방식도 양도법인은 총판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96명으로 증원하여 영업활동을 직접 판매방식으로 전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산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미지급금 및 대급금으로 계상한 후 양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살펴본 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로 볼 수 없겠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